10일부터 신청
월 최대 6만 원
사진=이미지투데이
광주시민들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 접수가 다음 주 10일 시작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다. 광주 군비행장 소음 대책지역은 4개 구, 29개 동으로 약 6만 4094명이 보상을 받게 됐다.
시민 공정회 등을 거쳐 마련된 잠정안보다 943명 늘었는데, 같은 아파트에서도 동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 등 민원이 반영된 결과다.
자치구별로는 서구 10개 동 3만 2548명, 광산구 14개 동 3만 1389명, 남구 4개 동 156명, 북구 1개 동 1명이다.
보상금은 주민 1명 기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95웨클) 월 4만 5000원, 3종(85∼90웨클) 월 3만 원이다. 단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광산구청 제공
광산구는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또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송정 1동은 구 동청사 옆 건물 대회의실에서, 송정 2동은 신송떡갈비 2층 주민자치프로그램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