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헌바95판례에서
“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을 근로자의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한 것이다”
이익형량해서 적극적 단결권 > 소극적 단결권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 중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라고 할 수 없다”
규범조화적으로 해석
이라고 이해했는데
적극적단결권(집단적 단결권)은 노동조합만들어서 단결할 권리(회사에서 무조건 조합 가입할 권리)이고
소극적 단결권은 단결하지 않을권리(일반적 행동자유권/결사의자유)인데
개인적 단결권은 뭔가요……
첫댓글 회사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싶고
개인은 한국노총이 가입하고 싶을 경우를 말합니다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니언샵 말씀하시는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