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 설립 CVC, 4개월내 투자내역 등 공정위에 내야https://news.v.daum.net/v/20211227100025963
일반지주회사 설립 CVC, 4개월내 투자내역 등 공정위에 내야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하거나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4개월 안에 투자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주회사의
news.v.daum.net
첫댓글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