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26살이구요.. 22살때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엄마 카드가 거의 다 펑크가 나고 유독심한 국민은행에서
채권추심을 당하던 시절..그때는 금융대란전이라 카드빚에 대해
무지하던 시절에 대환대출하면 신용불량이 안된다는 말에
엄마가 저를 앞세워(국민은행 채권팀에서 가족 중에 조회를 해보더니
제가 신용이 깨끗해서 할 수 있다고 꼬드김. 나쁜 새끼. 이름은 이승기였음)
제가 보증인으로 싸인을 하고 대환대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물론 경제적능력이 하나도 없었구요..
이게 저의 발목을 아직도 잡고 있는데,엄마카드 돌려막기하다
다 터져서 저는 학교 관두고 일했는데요..이 국민도 연체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보자는 생각에 힘들어도 식당일을 하면서 한달에 70씩
3번정도 입금을 하고 나머지 한달에 30정도씩을 입금하다가
결국은 또 연체가 되었어요.. 원래 원금이 700정도였는데 8년 최장기
분할납으로 하니까 1400만원돈을 부르더라구요.. 도둑 kb
그러다 제가 취직하고 나머지 제 이름으로 된 빚도 있었는데
그건은 배드뱅크를 신청해서 갚아나가고 있는데 옛날집(법원경매로 팔린)에
우연히 갔다가 우편물통에서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고 빚을 kb에서 채권을
팔았나보던데 1000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을 갚으라고 떡하니 와 있는거예요.
안그래도 mycredit에서 신용상황을 항상보고 있는데 그 보증채무가 걸리지
않아서 의아해 했는데 말이져.. 제가 묻고 싶은건..
첫째 국민은행에서 신용이 깨끗하다고는 하나 그 당시 경제적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닌가요?
그리고 둘째 국민은행에서 제2금융으로 채권을 팔때 얼마정도에
팔며 실제로 제가 빚을 제2금융권에 갚을 때 얼마정도에 쇼부를 봐야
적당할까요?
질문 참 두서 없네요.. 아무튼 갚아야 할 채무라는건 알지만 돈있음 재판하고
싶어요.. 능력도 없는 사람 보증인을 세우고 그동안 내가 갚은 돈들은
어떻게 되었으며 니들이 계산한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어 나오고
니들이 나 몰래 거래한 내 채권을 얼마에 사고 팔아서 얼마나 남겨 먹었는지..
실제로 빚은 750정도이고 갚은 돈도 얼추 300정도인데 말이져..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mycredit은 왜 보증채무가 끝나지 않았는데 감지하지도 못하는지..
그러면서 유료기간이 끝날때 쯤이면 메일로 신용변동내역이 발생했다고,
궁금해서 들어가보려면 결재를 해야해서 또 유료회원이 되고 ,제길..
첫댓글 글을읽어보긴했는대 어떤답변을 원하시는지요. 1)어니가 변제능력이 안된다면 보증인 변제해야합니다. 2)이상황에서 정리을한다면 워크아웃,개인회생 등 검토해보시구여 결정하셔야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