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통합간편]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새로고침 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형)·3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 7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304.1 (1종·3종) 2023. 6월 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343010_0_202306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 하여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보장구분별로 각각 1일 1회, 연간 12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간편]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영소 | 재활치료(급여) 분류표[별표-상해및질병관련11][[통합간편]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특별약관]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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