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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국 가 |
아 시 아 |
일 본(90일), 홍 콩(90일), 마카오(90일), 베트남(15일), 필리핀(21일), 대 만(30일), 팔라우(30일), 브루나이(30일) |
미 주 |
미국(90일,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은자에 한함), 가이아나(30일), 온두라스(30일), 우루과이(30일), 파라과이(30일), 과테말라(90일), 베네수엘라(90일),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파나마(90일) |
유 럽 |
보스니아(30일),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0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헤르체고비아(90일), 우크라이나(90일), 그루지아(90일) |
오세아니아 |
괌(15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내 90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나우루(14일) |
아프리카 |
마다가스가르(15일이내), 모리셔스(16일), 통가(30일),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 세이쉘(30일), 스와질란드(60일) |
미 국 |
미국은 최대 90일간 비자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VW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나, 아래의 네가지 경우에는 VWP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STA 신청 후 '여행 미승인'을 받을 경우, 현행과 같이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ESTA 신청은 최소한 1달 여유를 두고 하셔야 합니다. |
①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②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③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④ 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 EAST 바로가기 https://esta.cbp.dhs.gov/esta/esta.html
※ 이전에 받은 미국비자의 기간이 남아있으신 분은 기존 비자를 이용하여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와이 역시, 미국 본토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중 국 |
중국영사부에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중국비자의 개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지정여행사를 통해서만 중국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기간이 보통 일주일 이내로 소요되며, 단수비자, 복수비자, 단체비자 등이 있습니다. |
하이난(중국 해남도) 도착비자 |
해남도는 관광 특구지역으로 단체 입국자 5인 이상일 경우 무비자 형식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입국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한국에서 별도의 중국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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