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재테크 [83] : 탤런트 전혜빈
예능 프로그램에서 화려한 댄스실력을 선보이면서 ‘이사돈(‘24시간 돈다’라는 의미로 능숙한 춤 솜씨 덕분에 붙은 별명)’으로 유명해진 전혜빈 씨(26)는 댄스그룹 Luv, 영화 ‘몽정기2’ 등을 통해 보여준 발랄한 소녀 이미지를 벗고 최근에는 연기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드라마 ‘왕과 나’에서는 표독스러운 연기를 선보여 이미지 변신에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고등학교(계원예고)와 대학(동국대) 모두 연극영화과일 정도로 실은 연기에 더 매력을 느껴요. 가수활동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연기가 지금은 더 끌리네요.”
그간 전 씨는 드라마 ‘상두야 학교 가자’, ‘마녀유희’, ‘미라클’, ‘내 인생의 콩깍지’, 시트콤 ‘논스톱3’, 영화 ‘령(2004)’, ‘몽정기2(2005)’ 등 왕성한 활동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브라운관에서 전혜빈 씨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기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부단히 자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어 공부는 물론 연기, 운동 등으로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골프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모르고 알아두면 좋을 듯해서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뜸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CF계에서 전혜빈 씨는 여전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와 더불어 수입도 상당할 듯합니다. 하지만 전혜빈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소속사에 있는 동안 별로 번 돈이 없었고 최근에서야 수입이 잡힌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 씨는 단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건네는 명함에도 소속사명 없이 ‘전혜빈’이라는 영문명만 새겨져 있을 뿐입니다.
“2006년부터 소속사와 결별하고 독립했어요. 그리고 나니 챙겨야 할 점이 하나 둘이 아니더군요. 직원들 월급 하며 활동비 등 소소한 비용도 비용이지만 어머니와 함께 꾸려가고 있는 헤어숍 ‘빈 헤어 벨’의 운영 역시 만만치 않더라고요.”
전혜빈 씨는 사실상 개인사업자가 된 만큼 세금문제와 향후 본인이 세우고 싶은 예능학교를 위해 부동산, 펀드 등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 궁극적으로 재능은 있지만 소외된 학생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예능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제 실력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조성 역시 중요하단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재테크를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현재 전 씨는 하남에 116㎡(35평) 짜리 오피스텔을 사둔 것이 전부입니다. 들쭉날쭉한 스케줄에 향후 불안정한 수입을 생각한다면 보다 착실히 모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500만원 짜리 렌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등 지출규모가 상당한 것이 숙제입니다.
Q1.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활동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세무처리에 대해 알려 달라.
A1. 연예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용 계좌 등록 및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국 등에서 이체되는 수입금액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받아야 하며 또한 급여임차료 등을 지급할 때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미사용 시에는 미사용금액에서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급여지급 시에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금액(근로소득자는 간이세율표상 금액, 사업소득자는 3.3%)을 원천징수해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 납부해야 하며 지급조서는 일용아르바이트 지급분은은 분가미감일로 1개월 이내, 정규직원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지급분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또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 제재가 따릅니다.
Q2. 세금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 적이 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A2. 계약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2008년 12월인데 지급자의 사정상 실제 송금을 받은 날은 2009년 6월인 경우 납세자는 현금주의에 입각해서 2008년에는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발생주의로 계약상 지급일이 속하는 2008년도에 소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수입금액의 변동이 심해지고 갑작스런 세금에 당황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과 계약 시에 특정연도에 수입이 집중되지 않도록 수입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을 통해 수입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면 반드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 때 받아 수입금액과 수입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납부할 세금을 예측해 미리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렌트하우스, 헤어숍 임대료, 활동비 등 가욋돈이 많이 든다. 효율적으로 자산관리할 방법이 없나.
A3. 전혜빈 씨의 경우 부모님 수입과 본인 수입이 명확한 선을 갖고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혜빈 씨가 해야 할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수입은 많은데 어느 구멍으로 새는지 돈이 굳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는 부정기적인 수입을 합리적으로 가둘 수 있는 투자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위험보장과 관련해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절세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포트폴리오를 제안합니다. 우선 본인 명의로 MMT(특정금전신탁) 계좌의 개설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부정기적인 수입을 고려해 아무 때나 돈을 넣을 수 있고 아무 때나 돈을 뺄 수 있는 임의식 펀드를 추천합니다. 임의식펀드는 돈을 가두면서 불려나가는 좋은 그릇입니다. 현재 매월 15만원씩 납입하고 있는 종신보험의 위험보장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어 변액유니버셜보험(VUL)에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전혜빈 씨의 경우 추가납입도 10억원까지 가능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평생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4. 해외펀드 투자에 환율이 미치는 영향은?
A4. 글로벌 펀드 투자가 일상화되면서 환율변수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흔히 환율은 통화를 교환할 때 필요한 과정상 교환비율 정도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환율을 알면 글로벌 펀드의 환매시점과 투자시점의 훌륭한 바로미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일상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해외펀드의 경우 해당 투자지역에서 자금이 유출되면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자금이 유입되면 강세를 보입니다. 이 환율의 약세와 강세가 주식시장의 약세와 강세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펀드와 관련해서도 홍콩의 고정환율이 가장 큰 변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답인데도 말입니다. 유동성이 절대가치가 되고 있는 現 글로벌 시장상황에서는 전통적인 환율개념은 잠시 접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