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공사의 개념 구분은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강학상의 구분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구분에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변함없는 규칙은 아니나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은 대개 공사로
정부출연기관은 대개 공단으로 부릅니다.
참고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정부기관 개념차이>
ㅇ 정부투자기관(공사) :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3개기관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ㅇ 정부출자기관 :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대신 상법 또는 개별설립법이 적용되는 기관
☞ 담배인삼공사, 대한매일, 한국방송공사, 한국가스공사,
포항종합제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공업, 대한송유관
공사, 한국종합화학,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인천국제공사
ㅇ 출자회사 :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자본을
출자한 기업
☞ 한국냉장, 한국전력기술, 고속도로관리공단, 포스코개발,
한국공중전화, 한국통신프리텔 등
※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라고 하면 투자기관, 출자기관,
출자회사를 통칭하는 것임
ㅇ 정부출연기관(공단) : 각 개별 법률에 따라 운영비,
사업비 등 기관소요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는 기관
☞ 출연연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비연구출연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
학술진흥재단, 근로복지공단 등
ㅇ 보조기관 : 특정한 공공목적 사업에 한해 그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기관
☞ 독립기념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예술단,
여성단체연합 등
ㅇ 정부업무 위탁기관 : 정부를 대신하여 검사·검정 기타
특수한 공공목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수입을 조성하거나 회비, 수수료, 부가금 등을 징수하는
기관 또는 단체
☞ 한국마사회, 대한지적공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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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ㅣ공기업
Re:공단이랑 공사의 차이가 원지..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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