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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학기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계획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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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우리대학 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서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우리대학의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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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 학칙 제49조의2(사회봉사활동학점인정)
○ 사회봉사활동학점인정에관한규정 【규칙 제570호(2005. 8. 23)】
○ 학교 내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시행계획【학생81200-19(2004. 1. 2)】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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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
○ 봉사활동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사회적 책임감 및 시민의식을 북돋아 학생 인격 함양
○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대체계를 이루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자기실현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대학의 위상제고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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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방침 |
1. 교과 구분
○ 사회봉사1 : 사회봉사활동을 처음 신청하는 학생
○ 사회봉사2 : 사회봉사1 과목을 이수한 학생
2. 대상 :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
3. 학점 이수
가. 재학 중 최대 이수학점 : 2학점(학기당 1학점씩 취득)
나. 개설학기 : 매 학기
다. 평가방법 : Pass 또는 Fail
○ 봉사활동 인정시간 : 1학점 당 30시간 이상
○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평균성적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음
○ Fail일 경우에는 학적부 및 학업성적표에는 기록하지 않음
라. 수강학점 : 기준 학점 외에 별도로 수강신청 가능
4. 시행시기
○ 2006학년도 2학기 (2006. 8. 21(월) ~ 2006. 12. 17(일))
5. 사회봉사활동신청 기간
- 1차 : 2006. 7. 31(월) ~ 2006. 8. 8(화)
- 2차 : 2006. 8. 21(월) ~ 2006. 8. 24(목)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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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 방법 |
1. 사회봉사활동기관을 통한 봉사활동
○ 봉사대상 : 학교에서 지정한 사회봉사활동기관
○ 인정시간 : 1일 최대 6시간
○ 봉사일수 : 최소 5일 이상
2. 시각장애학생 학습자료 녹음실 봉사활동
○ 봉사대상 : 대학본부 시각장애학생 학습자료 녹음실
○ 최대 인정시간 : 1일 최대 6시간
○ 최소 봉사일수 : 5일 이상
3. 유아방 봉사활동
○ 봉사대상 : 14개 지역대학, 마산시학습관에서 관리하는 유아방
○ 최대 인정시간 : 1일 최대 6시간
○ 최소 봉사일수 : 5일 이상
4. 장애학생도우미
○ 봉사대상 : 지역대학에 장애학생도우미를 요청한 장애학생
○ 최대 인정시간 : 1일 최대 18시간 인정
- 길안내 및 휠체어 밀기 : 8시간 이내
- 시험대필, 대독
․ 중간, 출석시험 : 학년별 4시간 이내
․ 기말시험 : 학년별 6시간 이내
․ 대체시험 및 계절수업시험 : 2시간 이내
․ 출석수업 : 10시간 이내
○ 최소 봉사일수 : 5일 이상
※ 【공통】학점인정시간조건 : 1일 최대 6시간까지 인정하며 최소 5일이상 봉사하고 총 30시간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함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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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 기관 승인 |
1. 승인 시설
가. 우리대학 기관명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있는 시설
○ 『우리대학 홈페이지 ➡ 학사정보 ➡ 사회봉사신청 ➡ 기관명검색』에서 조회 가능
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록 시설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에서 조회 가능
다. 학교 내 유아방, 시각장애학생 학습자료 녹음실
라. 기타 (장애학생 도우미)
2. 미승인 시설
가. 승인가능한 시설이지만 우리대학에 등록이 되지 않은 시설
나. 아래 해당되는 시설일 경우 대학에서 심의하여 승인이 가능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 국제협력봉사단체
3. 승인 불가(不可) 시설 및 활동 분야
가. 본인의 직장이나 업무와 관련된 활동
- 사회복지시설이 직장인 자
나. 영리시설로 운영되는 병원에서의 봉사활동
다. 영리시설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 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라. 종교단체에서 단체 내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
- 교회의 성가대
-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리 강사
-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 봉사
마. 교통안내, 도서정리, 거리 청소 등 단순 노력 봉사활동
- 예외 : 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
바. 국가보안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단체(하나회)
아. 승인 가능한 사회봉사활동 시설 및 단체로 구분이 되어도 해당시설에서 우리대학 기관명 리스트에 등록을 거부한 경우
4. 미승인시설 등록 신청방법
○ 대학본부 학생과(☎ 3668-4171〜2)로 상담 후 신청
○ 신청서류 : 미승인시설등록신청서1부
○ 신청기간 : 2006. 7. 24(월) ~ 2006. 7. 28(금) 5일간
※ 학생이 학교에서 지정하지 않은 사회봉사활동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에서 심의하여 승인 후 봉사활동을 해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5. 승인 절차
<사회봉사활동 시설 및 단체의 승인 절차>
가. 1차 심의 기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등록되어있는 시설일 경우 확인 절차 없이 우리대학 홈페이지 기관명 리스트에 등록
나. 2차 심의 기준
○ 1차 승인 기준에 해당 되지 않은 시설일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시설인지를 확인
▸ 장애인복지시설, 불우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다. 2차 심의에 통과된 사회봉사활동기관의 경우 시설 담당자와 전화로 확인한 후 우리대학 홈페이지 기관명 리스트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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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 학점 신청 |
1. 신청기간 : 기말시험 종료 후 5일 이내
○ 1, 2학년 : 2006. 12. 11(월) ~ 2006. 12. 15(금)
○ 3, 4학년 : 2006. 12. 18(월) ~ 2006. 12. 22(금)
2. 신청자격 : 사회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활동승인을 받은 학생
3. 신청방법
가. 일반 사회봉사활동 봉사자, 대학본부 녹음실 봉사자, 지역대학 유아방 봉사자
1. 사회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 1부
○ 반드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 기관의 사각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2. 출석관리부 1부
○ 출석관리부는 우리대학에서 작성한 출석관리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봉사활동기관에서 사용하는 출석관리부는 해당 사회봉사활동기관에 확인 후 인정할 수 있음.
나. 장애학생도우미의 경우
1. 사회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 1부
2. 장애학생도우미실적확인서 1부.
○ 장애학생 및 도우미학생의 봉사활동 확인 서명 날인되어있어야 함
○ 장애학생도우미의 경우 봉사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한 시간을 합산할 수 있음
※ 사회봉사활동학점신청서, 출석관리부 사본은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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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
1. 평가방법 : Pass 또는 Fail
2. 성적처리
○ 학점 : 사회봉사과목 1학점(한 학기에 1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재학 중 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음)
○ 전체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성적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음
○ Fail의 경우 학적부 및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지 않음
○ 봉사학점 성적통보 : 당해학기 학업성적 통보 시 포함하여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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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 시행 공고 |
1. 학보 공고일자
○ 2006. 7. 10(월), 17(월), 24(월) 3차에 걸쳐서 공고
2. 홈페이지 공고
○ 2006. 7. 3(월) ~ 2006. 8. 25(금)
월 |
일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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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 홈페이지 학교공지게시판 |
○ 7. 5(수) ~ 8. 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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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학보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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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학보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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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학보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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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활동 미승인시설 등록신청서 제출기간 |
○ 7. 24(월) ~ 7. 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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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미승인시설등록신청서 검토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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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1차 사회봉사활동 신청기간 - 신청대상 : 2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 - 『우리대학 홈페이지 ➡ 학사정보 ➡ 사회봉사신청』 |
○ 7. 31(월) ~ 8. 8(화) 9일간 ○ 2학기 재학생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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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1차 사회봉사활동 신청자 승인 - 심의 후 지역대학장이 승인 |
○ 8. 9(수) ~ 8. 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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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2차 사회봉사활동 신청기간 ○ 2학기 사회봉사활동 실시(사회봉사활동 신청자 중 승인자에 한함) |
○ 8. 21(월) ~ 8. 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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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2학기 1,2학년 『사회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사회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 「출석관리부」 |
○ 1, 2학년 기말고사 후 5일간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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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2학기 3,4학년 『사회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 3, 4학년 기말고사 후 5일간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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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활동학점인정 - 학기 중 30시간이상 최소 5일 이상 한 자에 한하여 우리대학 총장이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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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배님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 단체로 신청할 계획은 없는지요? 선후배님들과 희망하는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 봉사하는것도 보람있을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