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것도 노동이다! 5월 1일 노동절에 알아보는 장애인노동권✨
#최저임금_제7조_폐지_운동
#권리중심_공공일자리의_등장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2.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현행 최저임금법 7조 1항에 의해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
헌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는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이 평가 절하되고
질 나쁜 일자리를 강요하는 원인 중 하나임.
3.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노동절을 맞이해 인증샷 찍기 함께 해요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탄생☀️
1) 배경: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장애 유형, 특성 등과 상관 없이 기존 시장 질서에 맞춰 노동해야 하거나 애초에 노동할 수 없었던 현실.
2) 의미: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며 노동 능력이 없다고 평가 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실현하는 노동을 수행.
3) 지향: 기존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사업주에대한 고용장려제도, 근로장애인을 위 한 고용 지원 정책 등은 경증장애인 중심이라는 한계를 지님. 98만명의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일자리.
4) 목표: 기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 지원하고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5. 권리형 노동이란?🌈
1) 권익옹호: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이동권, 탈시설 권리 등의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는 노동
2) 문화예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림 그리는 노동
3) 인식개선: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
6.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실현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해 알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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