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로 현재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는 강북 등 비투기지역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 2주택 소유자들이 강북의 소형 아파트를 먼저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대신 주택 소유자들이 강남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한 채에 보유 자산을 집중하려 하겠지만 이 경우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비투기지역 양도세 급증=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영등포ㆍ양천ㆍ동작ㆍ금천ㆍ구로 등 13개구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고 있다. 이중 강북의 주택투기지역은 마포ㆍ용산ㆍ은평ㆍ성동 등 4곳이다. 나머지 구는 비투기지역으로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낸다. 비투기지역의 1가구2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하고 2007년부터는 투기지역과 함께 양도세율이 50%로 오른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비투기지역인 노원구 중계동 37평 아파트를 2년 전 3억6000만원에 사서 올해 시가인 4억8000만원에 처분할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27만원의 양도세와 주민세를 내면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기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돼 같은 가격으로 처분해도 양도세와 주민세 부담이 2255만원으로 늘어난다.
2007년부터는 세율이 50%로 오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어 양도세는 4925만원으로 올해보다 9배 이상 많아진다. 투기지역의 주택도 2007년부터 양도세 부담이 늘지만 증가율은 비투기지역보다 낮은 수준이다.
◆강남은 보유세 부담 커져=내년에 종부세를 부담하는 16만 세대의 48.3%가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에 몰려있다. 내년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6억원으로 낮아지는데다 기준시가 9억~20억원 부분의 세율이 1%에서 1.5%로 오른다.
서초구의 기준시가 7억원짜리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는 231만원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종부세를 포함해 286만원을 내야 하고 2009년에는 36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분당의 기준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374만원이지만 내년에는 602만원, 2009년에는 815만원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부동산투자자문업체 RE멤버스의 고종완 대표는 “강북 지역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와 중과세 조치로 소형아파트가 매물로 나올 수 있고 강남 지역은 높은 보유세로 인한 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파신도시나 강북 뉴타운 등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은 집값이 더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원:중앙일보 2005.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