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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
발 신 : | 최 0 0(주민등록번호 추가) |
주 소 : | 김해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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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 오 0 0(주민등록번호 추가) |
주 소 : | 함안군 |
제 목 :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법적절차 진행통보
(지급명령신청 및 법원에 경매신청)
부동산의 표시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장등로 55 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 118-1005 |
임대차보증금 | 금 일억일천만원정(₩110,000,000)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전세보증금 금 일억일천만원)을 2013년 3월 26일 수신인과 체결하였습니다(전세기한은 2015.9.11.) .
3. 발신인은 2018년 9월 18일 이사예정으로, 2018년 6월 14일 전세보증금 금일억일천만원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신인은 금전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입주자인 발신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 본건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면, 본 내용증명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전세 계약금을 모두 지불하시고, 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상 반환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반환계좌 : 농협은행, 예금주 : 최00,
전세보증금반환 금액 : 금일억일천만원정(₩110,000,000원)
5. 만약, 위의 기간 내 부동산의 전세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반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및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의거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차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따라서 상기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관련하여 본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본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신청하여 회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서류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끝.
2018 년 6 월 일
| 위 발신인 | 최 0 0 | (인) |
수 신 인 | 오 0 0 |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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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채 권 자 : 최 0 0()
주 소 : 김해시
채 무 자 : 오00 ()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1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 독촉절차비용:금팔만오천오백원정(₩85,500)
(내역: 송달료 36,000원, 인지액 49,500원)
(송달료: (당사자 2명×2회×왕복2회)×4,500원=36,000원,
인지액(청구금액110,000,000원×40/10,000+55,000원)×1/10=49,500원)
신 청 원 인
임대차계약의 체결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2013. 2. 2. 김해시 진영읍 진영읍 장등로 55 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 118-1005호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고 잔금을 2013. 3. 26.자로, 당초 임대차 기한은 2015. 9. 11. 까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액 11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의 종료
가.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통지서가 채권자한테 2017. 3. 31. 접수되어 채권자는 위 같은날 채무자에게 임대차계약의 즉시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통지로써 즉시해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위 공매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에 공매공고 <접수일자 2017. 5. 12., 접수번호 제41847호, 등기원인 : 2017. 5. 10. 공매공고(한국자산관리공사 2016-17447-001)>까지 등록되어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채무자가 제세공과금 체납액 일부 변제후 취소 기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2017. 3. 31.위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즉시 해지된 이상 그 후 채무자의 공매취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입니다.
3. 결론
상황이 이러함에도 채무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변제가 없는 상황인바, 채권자는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받고자 본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
공매대행통지서 1매.
압류재산 공매진행 경과표 4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끝.
2018. 8. 13.
채권자 최 0 0 (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귀중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수입인지
5,000원 |
채권자: 최 0 0 (주민등록번호: )
주소: 경남 김해시
채무자: 오 0 0 (주민등록번호: )
주소:경남 함
소유자: 채무자와 같음
청구금액 금일억일천만원 및 금일억일천만원에 대하여 2017.4.1부터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8.8.16 선고 2018차 1325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판결 정본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집행권원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집행력있는 정본(=송달ㆍ확정증명 부여된 지급명령결정문) 정본 1통.
이해관계인의 표시(채권자, 채무자 표시) 1통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1통
부동산목록 5통
채권자 주민등록초본 1통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증(=수입증지) 3,000원 1통
등록면허세(등록분) 영수필통지서 (등기소보관용) 1통
송달료 예납 납부서(법원제출용): 신한은행 홈페이지>법원에서 출력분
[(2명+3)×10회분×4,700원=235,000원) 1통
2019. 1. 2.
채권자: 최 0 0 ( 인 )
연 락 처:
창원지방법원 본원 귀중
이해관계인의 표시
이해관계 | 명 칭 | 주소 | 비고 |
신청채권자 겸 전세권자 | 최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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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겸 소유자 | 오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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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권자 | 국 |
| 처분청 마산세무서 |
가압류권자 |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8(역삼동) (영남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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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권자 | 함안군 |
| 세무과 |
부동산의 표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161-3 중흥에스-클래스진영1단지 제118동 제10층 제1005호
대 지분 (총면적 57,512.2m2)40.769m2,
건물 59.9769m2
창원지방법원
허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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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상계신청 및 차액지급신고서
사 건 2019타경18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최00
채 무 자 오00
소 유 자 오00
1.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이 납부할 매각대금을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의하여 매수인이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한도로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매수인은, 위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전세권자 겸 확정일자부 임차인)인바,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것을 신고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습니다.
2019. 7. .
최고가매수신고인 겸 채권자 최 0 0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
경남 김해시
창원지방법원 경매1계 귀중
※차액지급의 의사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되어야 하므로(민집 143조 2항), 그 이후에 된 차액지급의 신고는 부적법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
(임차인)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
(임대인) (주소)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신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 임차보증금액 : , 차임(월세) :
3. 주민등록일자 :
4. 점유개시일자 :
5. 확 정 일 자 :
6. 임차 범위 : 전부 / 일부
신 청 이 유
상세히 기재( 연 월 일 2년간 전세기한이 만료되어 등기사항증명서에 ‘주택임차권’ 등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통(본관 1층 등기과에서 발급)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1통 (의창구청 출장소에서 발급)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통
4. 부동산목록 1통(성산구, 의창구 인 경우만 본원에 신청)
5. 건물의 일부일 경우 도면 1통
6. 등록세 7,200원 영수증 (의창구청 출장소,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에 납부)
7. 인지 2,000원, 송달료 28,8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영수증
(1층 제일은행, 경남은행) 1통
신청인 ( 인 )
창원지방법원 본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