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 우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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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 ㆍ태안발전본부 최초 발전소 착공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그의 직계자녀 (최초 착공일에 반드시 거주하여야 함) ㆍ해당지역 : 태안군 원북 · 이원면 - 최초 착공일 : ’92. 5. 16 | ㆍ직무지식평가 만점의 10% 가점 |
국가보훈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ㆍ각 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
장애인 | ㆍ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의한 장애인 | ㆍ각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
본사 이전지역 인재 | ㆍ본사 이전지역인 충남권 대학 출신 인재 (대전 제외) | ㆍ직무지식평가 만점의 5% 가점 |
당사 채용형 인턴 중 전환 탈락자 | ㆍ당사 채용형 인턴 중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자 (탈락 후 1회 응시로 한정) | ㆍ직무지식평가 만점의 10% 가점 |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가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 주민 ο 대상자 : 태안발전본부의 최초 발전소 착공일(’92.5.16) 포함 이전 3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그의 직계자녀 (최초 착공일에 반드시 거주) ο 해당지역 : 태안군 원북면, 이원면 ο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증명서는 접수기간 중 태안 본사로 직접 방문 신청 및 수령 후 지원서에 발급번호를 기재바람 ο 발급 구비서류 - 본인 대상자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1부(최초 발전소 착공일 거주지역 확인용) - 직계자녀 : 본인 신분증, 거주 대상자 주민등록 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문의처 : 본사 인재경영팀 041-400-1325, 발급기한 ‘15.12.30(수) 오전 12:00 까지) |
※ 본사 이전지역 인재 가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거 ο 대상자 : 당사 본사 이전지역인 충남지역(대전 제외)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대학 범위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ο 지원서 작성 시 졸업 대학명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고 추후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