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검진 3-4년 전 부터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는 말과 6개월이나 1년내에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늘 듣던 소견이라서 결절로 인한 추가적인 검진이나 치료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올 2013년 5월에 메리츠 화재 실손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2013년 금년 9/27일 건강검진시 이상 소견으로, 세침검사를 해보라는 소견을 받아서, 10월초 세침결과
암으로 판정되어, 10월 말에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위 메리츠 화재에 의료실비 청구를 했더니,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가서는 가입전 결절이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지급 통보를 하더군요. 금감원 조정사례나, 여기 나와있는 글을 보아도 지급에 문제가 없을 거로 보이는
데. 과거 있는 결절이 암이 되었기에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을 하네요.
더구나, 전 수술 결과 임파선중 1개가 전이가 되어서, 추가적으로 추적 관찰도 해야 되는 상태 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요.
또, 하나는 직장에서 현대해상에 단체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갑상선암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았는데,
전이가 있는 사실로 일반암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급담당자랑 통화를 하니, 해당 계약은 1년 단위 계약이고, 2009년 이후로
약관이 개정이 되어,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다만 원격 전이가 있을 경우는 해당 장기에 암 코드가 부여되면
해당 코드로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일반암으로 받기 어렵겠죠?
질문이 긴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보험가입전 결절을 알고계신거를 말하고 가입했으면 분명 전기간 부담보 즉..갑상선문제로 생긴모든질병은 보장않됨.. 조건으로 가입되셨을텐데..말씀을 하지않고 가입ㅇ반건 고지의무위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줄의무가 없어여..해지될수도 있구여...1년 갱신보험은 원발암기준명시가 되어있으면...전이가 되었어도 갑상선암으로 보장될겁니다..
오늘 내용을 금감원에 조정신청 하였더니 바로 보험사에서 연락왔습니다 고지의무위반 아닌데 실수했다고 보험금 지급해준다고 민원 취하해달라고....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