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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변호사시험 질문공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
병준 추천 0 조회 218 20.01.23 10:4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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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26 13:15

    첫댓글 판례는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행정규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만 없다고 했을 뿐입니다. 아래 판결 요지를 읽어보세요.

  • 20.01.26 13: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 20.01.26 13:17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를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 작성자 20.01.27 09:51

    감사합니다 교수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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