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내 공장용지가가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가 `미등기 전매' 형식으로 공장을 매각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임차 영세 제조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미등기 전매'로 세무당국에 적발될 경우 시세 양도차익의 70%까지 중과세되는 한편 법원과 해당 구청에 통보돼 행정처분까지 감수해야 한다.
남동산단내에서 통신기계장비를 제조하는 M사 이모(41) 사장은 지난 8일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사장은 보증금 7천100만원과 매월 710만원의 세가 부담스러워 오는 10월 임대차 계약 만기를 앞두고 이참에 공장용지를 매입해 자가 소유할 작정이었다. 이 사장은 이를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A부동산과 연락이 닿은 것.
이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 사장에게 현재 공장 인근에 대지 평당 500만원, 건물평당 100만원씩 260평 규모의 공장용지 매입을 제안했다. 이 중개업소는 또 여기에 소요되는 16억원 중 15억원을 금융권에서 자체 조달해 이 사장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중도금과 잔금 납입을 비교적 장기로 두고 계약금을 우선 납입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제3자에게는 이 같은 `거래를 비밀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별지' 형식으로 이면계약했다.
이 사장은 “현재 이 부동산 중개업소와 가계약까지 이루어진 단계이지만 조건이 파격적이어서 지금도 당혹스럽다”며 “최근 남동산단에서 공장을 임차해 제조하는 지인들도 이 같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계약을 해야 하는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인천세무서 관계자는 “등기를 해야 하는 때를 길게 잡고 등기를 지연하면서 제3자에게 매각하면 `미등기 전매'에 해당된다”며 “남동산단 내 공장용지가가 급상승하고 있어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가 공장지주들에게 공장용지를 `미등기 전매'로 매입해 세입자들에게 비싸게 팔 수 있는 만큼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