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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간지 두 개면 전면광고문안 제2
O. 그림자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문
O.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 속히 악령의 집단인 그림자정부를 소멸시켜 주시옵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로 다시 창건케 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래 소장은 그림자정부와의 전쟁의지를 상징적으로 천명하는 선전포고문과도 같습니다.
애국민들이시여! 국회 해체를 위한 전쟁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제22대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결코 아닙니다.
선거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가 반대한민국세력인 그림자정부의 노비들을 불법선거에 의해 부정당선시킨 가짜 국회의원들이 모인 불법단체입니다.
[애국민총연합]이 그림자정부를 향해 방아쇠를 잡아당겼습니다. 애국민들께서는 구국일념으로 그림자정부와의 전쟁에 총궐기하여 참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소 장
원 고(선정당사자)
1. 정창화 시민단체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연락처(휴대전화) 010-5779-603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78,
2. 김철영 시민단체 애국민총연합 특보
연락처(휴대전화) 010- 4955-3743
서울 강남구 삼성로 75길
원 고(선정자) 3.~ . 별지 목록과 같음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악
대표전화 02-503-1114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제22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위원회가 2022. 4. . 결정한 제22대 국회의원당선인 결정처분은 전 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 선정당사자들과 피고 위원회의 법적 지위
(1) 원고 선정당사자들은,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해온 애국시민단체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2024년 4월5일~4월6일(사전선거일) 및 2024년 4월10일(본선거일)에 실시]에서 선거에 참가한 선거인들인 원고 선정자들은, 그 인원수가 너무 많아 소송수행상 예상되는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원고 선정당사자들을 그 대표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 피고 위원회는,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며, 이번 4.10. 총선에서도 선거를 총괄한 헌법기관입니다.
2. 본 소송의 성격
(1)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이 아니며, 행정소송입니다.
즉 본 소송은, 피고 위원회가 이번 2024. 4.10.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결과로서 결정한,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결정(공직선거법 제188조 ①)및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 결정(동법 제189조 ④)의 행정처분을 공표하였는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원고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피고 위원회가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처분)의 효력을 직접 받는‘법률상 이익’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 넓은 의미에서의‘원고적격’은 인정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 바이며, 한편 ‘권리보호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므로‘소의 이익’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위‘당선인 결정처분’은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라는‘행정청’에 의한‘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인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으므로, 본 소송은 이 사건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처분)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행정소송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제기할 수 있는 선거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그 준거법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일반 행정소송법상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관할 법원 또한 대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3) 피고 위원회가 2024. 4.10.과 4.11. 결정한 행정처분인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처분”은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였기 때문에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인 것입니다.
(4)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2024. 4.10.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결과에 따라,‘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3. 피고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1) 2024. 4.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 선거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건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을 비롯한 모든 행정처분은,“법적합성(法適合性)”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번 총선거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 허다하므로, “법적합성”결여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사실이 명백함으로, 이 사건 행정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는“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고 그에 기한 선거 또한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피고 위원회가“당연무효”의 선거에 기하여 당선인에 대하여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당선인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은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논리상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가,‘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당연 무효’이며, 이에 관한 행정법 강학상‘당연무효론으로 정립된 이론이라 할 것입니다.
즉 공직선거법 등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행위라고 할지라도,‘법적합성’이 결여되었을 경우, 이는‘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당연 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은, 행정법 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입니다.
더욱이 그 선거행정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법적합성’이 원천적이고도 근본적으로 결여되게 되어 있으므로, 더욱 명백히‘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2) 이러한 ‘당연무효’의 행정법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2024. 4.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주무 행정청(중앙선관위)의 선거행정행위는 불법선거를 실시했으므로 법적합성의 결여는 말할 나위가 없으므로 제22대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은 당연히 ‘당연무효’이므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며, 이들에 의하여 구성될 국회는 불법 국회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3) 이러한 제22대 국회가 원 구성을 하고, 국민 및 언론 등에서 이의제기 없이 묵시적으로라도 인정된다면 이는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이와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원 구성을 하고 의정활동을 한다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바입니다.
4. 불법으로 탄생한 제22대국회가 원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불법 부정선거 실상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선거 실시를 했어야만 했던 공직선거법상의 법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 제16대 국회는 2000. 02. 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명령(위 국회입법)에 등을 돌리고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불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나.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다. 같은 법 제278조 제2항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라. 같은 법 제278조 제3항은,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도록 강행규정으로 그 근거법규를 제정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마. 더구나 대한민국정부는, 2001. 03. 28. 국회로 하여금“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법은 아예 2007. 01. 0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대한민국정부는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피고 위원회는 기획 부정선거 자행을 위한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던 것이 역사적으로 변명 못 할 진실입니다.
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은,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위원회는, 위 법규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위 제6항 규정에 열거된 각 부분에 대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의 명칭으로 상세히 규칙을 제정한 후, 그 전자선거 법규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고 보는 바 입니다.
즉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즉 상위법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하였어야만 할 하위법규인 즉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행정입법으로 마련하면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없게 되므로 부정선거음모 실현을 도모키 우해 고의적으로 위 제6항 규칙을 제정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소위 ‘행정입법부작위’라는 명칭의 범죄를 자행한 것이 명백합니다.
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찍이 투표·개표 조작에 의한 기획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관계로 인하여 외부의 전산전문가를 위촉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밀하고도 상세한 공직선거관리규칙(전산조직 전문용어로는‘로직’이라 함)들을 제정케 하면 투표·개표 조작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하여, 투표·개표 조작에 의한 종북·좌파 인물의 선출을 위한 특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 제6항에 열거된 규정들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고의적으로 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 불법으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김대중 당선) 때부터 현재까지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관행화 되었던 것입니다.
(3) 여기서, 참고로, 피고 위원회에 의한 불법 부정선거의 역사적 진상(진실)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가. 제15대 대통령선거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당선)때에는, 법적근거 없이“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방법으로 개표조작을 실행하여 김대중 후보를 제15대 대통령에 당선시킨 바 있습니다.
나. 제16대 대통령선거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모법인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도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변개하고, 이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거짓말로 대국민사기를 치면서,‘전자개표기’로 마음 내키는 대로 왕창 개표조작을 자행함으로써 노무현을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바 있습니다.
다. 제17대 대통령선거
2007년 제17대(이명박 당선) 대통령선거때는 [애국민연합] 등 애국시민단체들에 의하여, ‘전자개표기 부정사용’에 대한 조사 및 항의와 반발이 거세지자, 부정선거를 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개표조작은 실행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라.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때에는, 전자개표기의 조작에 의하여 박근혜 후보 지지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 조작이 있었으나,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은 바람에,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를 획득하여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4) 또한, 여기서 원고 선정당사자 1.(정창화)에 의한 부정선거에 대한 투쟁의 역사
1) 그동안의 계속되어온 여러 공직선거에서,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무려 126건에 달하는 선거쟁송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원고 선정당사자 소속의 시미단체인 ‘애국민총연합’에서는, 과거 총선이 끝나자마자, 2020. 6.15.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바 있었는데, 그 소가 계류 중이었던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법원에서 마땅히 심리하고 판결을 해야 할 행정소송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쟁송’사건으로 오인하였고, 위 사건이 접수된 즉시 대법원이 관할사건이라고 하면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결정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2) 당시 원고(이 사건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는 이에 즉시항고 하였던 것이나, 서울고등법원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부적합한 판결례를 인용하면서, 원심이 옳았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이고, 당시 원고는 다시 대법원에 소송사건 처리촉진 진정서를 제출(2020. 4.27.) 하였었고, 다시 대법원에 석명명령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2020. 5.26.)하는 등의 법정투쟁을 하였고, 한편 변론기일지정 촉구 탄원서도 제출(7차례)하였던 것입니다.
3) 당시(2023. 6.16.) 대법원은,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법정에 출석한 원고에게 사건이 많으므로 5분간 안에 진술을 마치라고 강요하기에 원고는 그에 항의하는 진술을 하다가 진술을 제지받아 진술이 중단되자, 대법원은 ‘사건심리를 종결한다’고 일방적으로 재판지휘권을 야만인들이나 행할 만한 만행으로 선언해 버렸던 것입니다.
원고가 계속 항의의 진술을 하려고 하자, 법정경찰 2명이 양어깨를 끼고 강제 퇴정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후에도 2022. 7.19. 및 2022. 7.25., 2022. 8. 8. 연이어 변론재개를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4) 결국, 위 사건은 1, 2, 3 심 통털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을 한 번도 한 일 없이 법관 고유의 재판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직권으로 각하 결정의 재판( 2022. 8. 31.)을 하였던 것입니다.
(5) 왕창 선거조작 음모에 의한 사전선거(事前 選擧) 실시 배경
① 제16대 대선 때는, 투표지 100매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애국민총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때 부터는 투표지 100매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16대 대선때 같이 왕창 개표조작이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②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때에서는 왕창 개표조작을 못하고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켙함으로 넘겨 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이 6%개표조작 동영상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등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③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왕창개표조작 방법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고심한 끝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의 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④ 그리하여 2014. 1.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규정은 입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사전선거 ‘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전선거 실시가 왕창 선거조작음모에서 출발했다고 단정하는 명명백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아래와 같이 필수적인 법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하여 (가)“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인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등의 규정을 제정하였어야 마땅했었으나, 본래 투표·개표 조작이 목적이었으므로, 고의적으로 이런 법규들을 제정치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전선거 실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6) 불법 ‘사전선거’의 본격 시작
중앙선관위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총선때부터,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의 명칭으로 실질적으로는 전자개표기 기능의 전자기계를 사용하여 개표조작을 하는 한편, 사전선거에서 왕창 투표·개표 조작을 통하여 여소야대의 국회 의석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지나 4.10총선 현재까지 부정선거는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5. 2024. 4.10 총선(2020. 4.15 총선 포함)에서의 불법선거에 관한 여러 행태
(1) 여전히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의 명칭으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서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고,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결국 왕창 투표·개표 조작이 가능한 상태이며,
(3) 투표용지에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큐알-코드(QR Code)를 사용하고 있고,
(4)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 3. 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왕창 개표조작을 할 심산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과정에서 맨 끝에 실시하던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 검산도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나 이는 불법입니다.
6. 위에 기술한 청구원인을 한층 더 명료케 하기 위한 반복되는 불법선거 사실의 보다 더 구체적 증거 적시입니다.
(1) 첫 번 째 불법선거 사실
제15대국회는 2.000. 02.. 08.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자선거 법조항을 입법하였는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1항에는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① 전자선거 실시 강행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다가,
② 제15대 국회는 2001. 03. 28. 종이서류행정을 일소하기 위해 이른바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바 있으므로
③ 중앙선관위는 당연히 종이투표 실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국민의 명령(국회의 입법)에 등을 돌리고
④ 법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아나로그식 종이투표 실시”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⑤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른 부정선거를 실현해 낼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종이투표 제도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단정해 보는 바입니다.
⑥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첫 번째 현저한 으뜸가는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2) 두 번 째 불법선거 사실
①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행정입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② 현재 실질적으로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를 실행하고 있으면서도 아나로그식 투표 및 개표 때의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③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하지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두 번 째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3) 세 번째 불법선거 사실
①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때에는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②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투표조작이나 개표조작을 마음내키는 대로 할 수 없어서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우려 때문에
③ 전산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선거때의 규정대로 비전산전문가들의 참관인 위촉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세 번 째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4) 네 번 째 불법선거 사실
① 중앙선관위가 현재 선거 때마다 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② 전산조직을 운영하려면 지금과 같이 국민이 전혀 모르게 깜깜이로 운영되면 국민주권국가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③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작성규칙과ㆍ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검증 규칙 및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보관규칙과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제정한 사실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④ 이런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 실현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로 인해 전자선거법이 제정된지 24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이 사실은 네 번 째 불법선거 사실입니다.
(5) 다섯 번 째 불법선거인 사전선거의 불법성 적시
(사전선거를 실시실시하게 된 배경을 포함하여 적시함)
①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박는헤 후보표 6%를 전자개표기에 의해 문재인 후보 투표지포켙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문재인을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담은 동영상이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②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 때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되자 왕창 투*개표 조작 목적을 실현키 위해 부정선거 방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사전선거가 창안되었던 것입니다.
③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입법조치를 2014.1.17.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입법케 하였으나 사전선거를 실시함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법조문을 깡그리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으나 이 점을 꼭 꼭 들추어 내서 지적하는 언론이나 정치인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④ 특히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4-5일간 개표일까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음모에 따라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등을 고의적으로 입법을 기피했던 것입니다.
⑤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담보를 위한 모든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입법치 않았던 것입니다.
⑥ 일례를 들어 사전투표함 안전 보관을 위해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함 감시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과 規則(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습니다.
⑦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제반 법조항과 제반 규칙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1개항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만 드려다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은 마치 살진 개*돼지만 우굴거리는 나라 아닌 나라 형국입니다.
⑧ 사전선거는 중앙선관위가 마음내키는 대로 당선인을 좌지 우지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며,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2016.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현재 시점까지 사전선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⑨ 사전선거를 실시하면서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섯 번 째 불법선거인 불법선거 사실입니다
Ⅵ. 결 어
(1)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내용에 따라, 원고들은 오로지 자유 대한민국를 지키기 위하여, 부정한 세력에 의한 부정한 선거에 관한 수많은 현장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는 민주사회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추한 태도로 매도되기도 하고, 선거에서 패한 정당에서는 패배에 대한 반성을 하여야지 더 이상 선거 결과에 대하여 재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었으나, 이는 선거 전반에 걸쳐서 고의적으로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할 선거주체인 중앙선관위가 선거범죄 행위를 자행한 경우를 두고도 못 본체 하거나 묵인하려 한다면 이 건 나라도 아닙니다.
이는 결코 적합한 태도가 아니며, 이는 오히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는, 터무니없이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의 자세이므로, 이는 문자 그대로 견·돈(犬豚 개·돼지)과도 같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태도는 자유 민주사회의 수호를 위하여 속히 버려야할 태도라고 보는 바입니다.
(2) 부디 대한민국 법원은,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수호와 오직 진실을 밝혀 내기 위하여 심도 깊은 심리와 증거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tu서 국민의 주권이 더 이상 침탈 왜곡 당하는 사례가 없길 바라오며, 끝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3) 재판부에 당부의 말씀 : 소장이 간결하지 ht하고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불비점이 않은 줄 아오나 속히 보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불비점은 보완명령을 내려 주시기 앙망합니다. (끝)
입증방법
1. 공직선거법 전문 1부 ( )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전문 1부 ( )
첨부서류
1.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 아니라 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인 그
빼박증거. 제1 ( )
2.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인 빼박증거 씨리즈 제2 (
3. 그림자정부가 대한민국을 완전 장악함으로 인해 불법선거가 관행화됨 ( )
4. 윤석열 대통령님께4 신문광고문(안) ( )
5. 윤석열 대통령님께5 신문광고문(안) ( )
2024. 4. 29.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 (인)
서울행정법원 귀 중
애국민들이시여! [애국민총연합]이 국회 해체를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국민소송화가 되도록 소송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22대 국회를 해체시키고 나서 동시에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급템포로 이룩하게 되면 이상향*지사낙원*청정도덕국가 청건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1. 애국민총연합의 3대혁명 약술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 과정에서 추진될 3대혁명
(1) 3대혁명 성취 전술 : 종자돈 5억원을 조성 즉시 34만명 월남 참전 유공자들을 주 대상 및 애국민을 대상으로 핵심혁명군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빈집이나 다름없는 [애국민총연합]이 우선 34만 이상의 핵심혁명군을 모집하여 인적자원이 확보됨과 동시에 1천억원 이상의 물적자원 즉 혁명군자금이 확보되게 되면 아래 3대 혁명을 무혈*합법적으로 성취시켜 낸다는 전략전술프랜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3) 3대혁명 성취 :
① 정치제도구조개혁혁명 : 현 3권분립 의회제도는 인류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아온 아나로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발전*생성된 가장 훌륭한 정치제도였으나 현금과 같이 최고도로 발전*발달한 디지털과 접목을 시키지 못한 가운데 전세계가 구태의연한 정치제도구조에 얽매여 있는 것이 현실인바. 우리나라의 경우 당면 과제는 불법선거에서 부정당선된 가짜국회의원들이 모인 제22대국회를 애국민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해체시켜내야만 할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현 정치제도구조를 무혈* 비폭력 합법적이면서도 혁명적인 수단*방법으로 무너뜨릴수가 있습니다. 현행 정당정치제도는 영원히 사라지게 하고 국민이 직접 국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경영시스템구조화를 성취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보야야 합니다.
당면과제로 국회를 해체시켜 내기만 하면 정치제도구조개혁혁명은 일단락시킨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공산적화 일보 직전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축복의 통로로써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제22대 국회는 불법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이 된 행정처분은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이므로 가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애국민총연합]이 조만간에 초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효력정지신청서를 수소법원에 제기한 가운데 법정투쟁과 신문광고 등 법정외에서도 정치투쟁을 맹열하게 전개하면 가처분 결정 판결이 백발백중 선고된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② 사회제도구조개혁혁명 : 자유민주주의이념과 사상을 구축(驅逐)시키며 맹열하게 대한민국을 지배 할수 있는 정점에 도달한 공산사회민주주의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 그 결과물로 태동된 사회제도구조가 온갖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1차로 당면과제가 성취되면 공산사회민주주의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 그 결과물로 태동된 사회단체들이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나 사회갈등을 현재보다 더 가일층 격동시킬 것이 명약관화한바. 애국민총연합이 사회갈등을 가일층 격동시키는 세력은 비국민의 소행이라고 매도하는 등 군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문광고. 방송. 유투브. SNS등을 통해 반 대한민국세력인 비국민의 소행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상당한 기간의 진통과정을 경과하게 되면 반 대한민국세력사회단체들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바입니다.
③ 국민의식구조개혁혁명 : 아나로그시대를 살아오면서 구조화 된 의식구조를 인위적으로 개조시켜야 하는 활동도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1차로 당면과제가 성취되면 그 여세를 몰아붙여서 단기간(수개월 안에)에 국민투표시스템프랫폼 구축. 전자선거시스템프랫폼 구축. 아고라광장프랫폼 구축. 국민여론조사프랫폼 구축등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구축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디지털사스템화 시대의 의식으로 자연스럽게 국민의식구조의 변화가 도래한다고 내다보는 바입니다.
2. 애국민과 비국민 갈라치기
(1) 국민 속에는 愛國民(애국민)들과는 같은 하늘 밑에서 같이 살아서는 안될 非國民들도 절대다수가 섞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애국민이란 용어는 비국민과 반대개념으로 애국국민을 줄인 단어입니다.
(2) 국어사전적 의미의 “국민”은 “한나라의 통치권 아래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인민”= “nation people”이라고 낱말풀이가 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반 대한민국 세력인 비국민도 “국민” 개념상으로는 “국민”속에 포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국어사전적 의미의 “비국민”은 “국민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사람”= “unpatriotic citizen”이라고 낱말 플이가 되어 있고
(4) 한영사전에서도 비국민을 “an unpatriotic peraon” : “a traitor” 라고 기술되어 있는바
(5) “an unpatriotic peraon”은 애국심이 없는 비애국적인 사람 또는 “반역자, 역적, 매국노”라는 의미의 “a traitor”로 표기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 이미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애국민과 비국민을 갈라치기를 본격화하여 비국민이 국민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애국민과 똑 같은 자격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4.10총선을 기해 [애국민총연합]이 의도적이고도 기획적인 무혈합법 정치혁명을 성공시켜내야만 할 시점이라고 단정을 해 보는 바입니다.
3. 국회해체와 중앙선관위 해체 및 4.10총선 불법사실을 규명해내야만 하는 이유
(1) 그림자정부 지배하의 국회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개념상의 대의기관이 아니라 국고의 좀벌레에 지나지 않는 온갖 특권을 누리며 거들먹대는 현대판귀족의 집합체라는 정평이 내려져 있는 국가의 암적존재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나라다운 나라의 진면목을 찾아내기 위하여는 당장 국회를 해체시키고 국회를 해체시키는 김에 정당정치활동은 사라지게 하고 입법만 전문으로 하는 입법원을 새로 창립하기 위하여는 당장 해체시켜내야만 나라다운 나라를 창건하게 될 것입니다.
(2)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공명선거를 主務(주무)로 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란 사실이 이미 밝혀졌고, [기획불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란 27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 진 이상 존속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해체시켜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3) 지난 4.10총선은 국민의 선거권을 사기치고 강탈*도둑질하기 위한 불법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이상 더 이상 국민들이 개*돼지 처럼 선거하는 기계, 선거하는 노비로 동원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기에 [애국민총연합]이 국민혁명군자급조성 종자돈 마련에 사력을 경주하여 노력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종자돈을 넉넉하게 조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계십니다.
(4) 이번 4.10총선은 공산적화* 사회민주주의의회독재국가화를 매듭짓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 때문에라도 대한민국 국호 유지 존속을 위해서도 당면과제로써 반드시 성취시켜 내야만 한다고 외치는 바입니다.
2024. 06. 17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O. 우리 월남참전 유공자들이시여! [애국민총연합] 핵심정치혁명군 회원으로 가입하여 4.10총선결과로 공산*사회주의 의회독재 국가화로 인해 망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월남파병정신을 되살려 구출해 내십시다.
1. 월남 참전 효과 요약 정리
(1) 주한미군 철군을 막아내어 국가안보를 튼튼히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한미동맹 관계 유지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 파병당시 월남참전 대가로 11억 달러나 되는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아내 경제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수출규모가 30배로 급 성장하게 되는 효과를 창출한바 있었습니다.
(3) 더 놀라운 사실은 월남참전 유공자들의 전투수당 전액이 그 당시 경부고속도로건설, 포항제철건설. 지하철 건설등 사회기반 시설 건설에 투입됨으로서 기간산업 확충에 주춧돌역할을 함으로써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4) 월남 참전 특수 효과로 세계 경제 대국 10위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월남참전 유공자들이 1등공신이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월남참전 유공자들 및 그 유족들이 총 궐기하여 대한민국을 구출해 낼 무혈*합법정치혁명군이 되어 베네주엘라나 자유월남과 같이 아주 망하기 일보 직전의 대한민국을 구출해 내는 혁명군이 되십시다.
(1) 국회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등 좌파의원 12명이 2023.6.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우리 월남참전 유공자들을 분노케 한바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남전에 8년간 34만 명이 참전하여 사망자 5,099명 부상자 1만5천명, 고엽제 후유증 환자 11만명이 발생하여 지금도 고통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는 우리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2) 참전 당시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참전수당 전부를 대한민국정부가 사회기반시설 건설자금으로 활용했으면 그 당시의 정부가 부존재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부채의 일종이라고 판단을 한 나머지 국회가 참전수당을 되돌려 주기 위해 입법을 해서 이미 지급했어야 마땅했습니다.
(3) 국회가 “ 월남참전수당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는 못할망정 국가유공자들을 향해 “학살자” 운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3. 전투수당 관련 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유언 맹호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맹호부대원으로 참전했던 오경석 회장이란 월남참전유공자께서는 [월남참전 맹호부대 애국자들의 참된 호소문!!]제하 SNS 글에서 산업경제의 영웅 대통령 박정희님의 유언말씀에 “국가에서 보리고개 밥 굶는 불쌍한 백성들 잘 살게 만들려고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월남참전 전투수당을 전용했으니 앞으로 30,000$시대가 오면 이자에 이자를 덧붙여 계산을 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4. 34만명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들은 국회동향에 부글부글 분노만 터뜨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4분5열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들이 [애국민총연합]깃발 아래 하나로 똘똘 뭉쳐 정치세력화 하여 [애국민총연합]이 제22대 국회 해체 및 정당정치 없는 입법원을 창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협력하여 입법원의 입법을 통해 우리가 정부로부터 이미 당당히 받아냈어야 했을 참전전투수당을 환수 받아 내자고 간청*호소하는 바입니다.
(1) 우리는 월남전 참전자의 명예를 유지하고 정부로부터 참전전투수당을 환수받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여 환수 활동을 전개해 보았으나 정치인들의 높은 벽을 뚫치 못하여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2) 때마침 [애국민총연합]이 4.10총선 결과를 무효화하기 위해 지난 2024. 04. 29.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3) 우리 월남참전 유공자 34만명이 한 생명 바쳐서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해서 혁혁한 공헌을 한 것처럼 또 다시 한 번 더 이미 늙어버린 몸이지만 [애국민총연합]깃발 아래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치혁명세력화하여 1.800만 행정소송 원고모집과 대형변호인단을 선임, 승소해냄으로써 공산화 되어 망하기 일보 직전의 대한민국을 구출해 내자는 것입니다.
(4) [애국민총연합]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① 중앙선관위가 2.000. 02. 08. 제15대국회가 입법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의거 전자선거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②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당선시키고자 하는 좌파*종북*종중 성향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당선시킬 수가 없으므로 말미암아
③ 법규에 따른 전자선거를 고의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라 불법선거를 실시한 불법사실을 적시하는 소장을 [애국민총연합]이 작성했기 때문에
④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반박준비서면 작성을 완료해서 재판부에 제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승소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5) [애국민총연합]은 어느 누구도 발견해 내지 못한 불법선거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기 때문에 불법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소장을 작성했으므로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반박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 소장의 입증방법은 오로지 증거인멸이 절대로 불가능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두 가지이기 때문에 피고 중앙선관위가 제 아무리 조작이 능수능난하더로 입증방법을 조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7) 따라서 피고 중앙선관위가 소장에 대한 반박준비서면인 답변서를 절대로 작성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8) 그러므로 승소를 확정지어 국회해체를 위해 월남참전 유공자 34만명이 총궐기하여 아나로그시대의 유산인 현 정치제도개혁혁명을 시도하고 있는 [애국민총연합]에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을 충족시켜 주는 등 비록 늙은 몸이지만 스스로 무혈합법 혁명군이 되자는 것입니다.
5. [애국민총연합] 회원가입과 전투수당 환수관련 상세내용
(1) 월남참전 유공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마땅히 이미 받았어야 할 예상치? 물경 65조원에 이르는 전투수당을 영원히 포기 할 것입니까?
(2) [애국민총연합]이 지향하고 있는 바대로 무혈*비폭력*합법정치혁명을 성공시켜내어 망해가고 있는 나라도 구출하고 동시에 우리의 숙원인 전투수당을 환수 받아 내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3) [애국민총연합]깃발 아래 하나로 똘똘 뭉치기만 하면 34만명에 이르는 혁명군 즉 인적자원을 충족시켜 주고 또 1인당 20만원 기본회비 납부로 인한 군자금 1천여억원이 조성되는 등으로 인한 막강한 정치세력화를 조성* 제공하므로서 행정소송 승소를 확정시켜 내자는 호소입니다.
(4) 제22대 국회를 해체시키고 난 후 그 여세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내어 국회 대신 정당정치 없는 입법원을 창립케 하고 입법원으로 하여금 가칭 “ 월남참전전투수당지급특별법”을 입법케 하여 전투수당을 우리의 자력으로 쟁취해내자는 것입니다.
(5) 우리의 적극적인 헌신*희생의 결과로 인해 꿩 먹고(나라 구하고) 알 먹기(참전수당 수령)를 하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6. 회원가입 1차 기본회비는 30만원 납입기간은 아래 (9)번을 참조 할 것이며, 특별회비는 임의로 전우의 능력에 따라 납입하며 등급책정 때 특별회비 액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2) 또한 회원은 기본적으로 15명의 원고모집서명을 받아야 하며 등급책정 때 원고모집 서명 인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3) 또 한편 회원은 [애국민총연합] 주체의 모든 집회에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며 스스로 참석한 증거를 학보해 두어야 합니다.
(4) 참전 유공자라 하더라도 회원가입이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께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기본회비만 납입하고 기본원고모집 실적과 집회 참석 실적이 없는 유공자는 11등급으로 책정되어 지급받을 액수는 10억원을 지급받게 되며 기본회비납입과 기본원고모집 및 집회 1회를 참석한 유공자에게는 10등급으로 책정되어 20억원을 지급받게 되며. 특별회비 납입액수와 원고모집인원수 및 집회참석 회수에 따라 10등급에서 1등급까지 책정되며 1등급은 110억원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6) 특별회비 1.000만원이 추가 되고 원고모집 15명이 추가 될 때 마다 1등급씩 등급이 오르며 특별회비 1억원 이상을 납입하고 원고모집과 집회 참석도 잘한 편이면 무조건 1등급으로 책정되어 110억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7) 원고모집이 부진하더라도 특별회비를 파격적으로 납입할 경우와 특별회비 납입액수는 매우 적더라도 원고모집(전자모집도 가함)을 3만명 이상을 모집했을 경우는 무조건 1등급이 되어 110억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8)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그 유족이 회원가입 자격이 있으머 모든 의무나 혜택은 동일함을 공지해 드립니다.
(9) 기본회비 납입기한은 2024. 06. 25.까지 30만원을 납입해야 하며, 회비를 납입해야만 회원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10) 원고모집 마감과 특별회비 납입 마감은 2024. 07.25.까지입니다.
(11) 제22대 국회가 해체 되고 정당정치 없는 입법원 창립이 되는 것을 전제로 빠르면 2025년말 까지, 늦어도 2026년 6월안에 가칭 "월남참전전투수당지급특별법안"이 통과되게 작용하여 법적 절차에 의거 전투수당을 국채로 지급받게 할 계획입니다.
(12) 회원이 유념하고 반드시 꼭 지켜야 사항들
① 기본회비와 특별회비 납입 및
② 원고모집 인원수 그리고
③ [애국민총연합] 주최의 집회에 참석한 증거를 첨부한
④ “전투수당신청서”를 제출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은 각별히 유의*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회원회비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농 협 352-1301-7652-13 (사대본)
세계평화통일NGO단체총연합회 자유대한민국애국민재단
(사)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연합회 월남참전전투수당환수위원회
(사) 월남참전총연합회 월남참전리멤버기념관건립본부
애국민총연합 재정특보 애국민총연합 재정특보
위 대표 이동우 위 대표 이승원
010-6674-1569 010-3037-6034
민병민 십자성부대 1970년 파병 정성복 맹호부대 1970년 파병
이대법 주월사령부 1970년 파병 오경석 맹호부대 1968년 파병
이은장 해병대 1969년 파병 강 소 백마부대 1968년 파병
구하세 해변대 1969년 파병 김장호 백마사령부 1970년 파병
남상국 주월사령부 1970년 파병 김종진 배마부대 1970년 파병
김창호 백마부대 1970년 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