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직(「공무직근로자 운영세칙」 제6조) ㅇ 시설관리직 - (전문) 선박(항해) ▲ (필수) 1. 4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고, 3등 항해사 이상으로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2. 5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고, 3등 항해사 이상으로 4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우대)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ㅇ 사무직 - (전문) 전시운영(조경) 1. 학사 이상 2. 산업기사, 기능사(4년 이상) 이상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ㅇ 사무직 - (일반) 사무지원 / 보훈 ▲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 (필수) 아래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 자격증 예시)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기능사), 전산세무,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산회계, 워드프로세서 등 □ 청년인턴 / 장애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서 ▲ (필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 이상인 자 □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 공무직 ㅇ 서류심사(5배수)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시험(1배수) □ 청년인턴 ㅇ 서류심사(3배수) - 면접시험(1배수) 법정가점, 특별가점, 경력가점, 정부권장정책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