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4일 오후 1시46분께 울산시 남구 상개동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본관동 2층 전기실에서 폭발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롯데케미칼 화재 현장정검을 하고나오는소방차량. /김생종
기자 | |
10명의 근로자가 중ㆍ경상을 입은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고가 난 울산시 남구 상개동 롯데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정밀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감식팀은 경찰을 포함해 울산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등의 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전기실 내 변압기 결함 여부와 노후화, 사고발생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식을
실시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기실 내 변압기 등을 회수해 정밀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회사관계자는 "전기실 내 변압기
판넬 교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었다.
경찰은 사고 이후 회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차례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작업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회사 관계자와 근로자의 과실이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원인으로 추정되는 변압기와 주변 물질 등을 국과수에 의뢰할 것"이라며 "감식결과에 따라 수사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화재 직후 사고가 난 PIA(이소프탈산) 2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지청은 이날 합동감식 이후 정기보수 중인 공장 내 다른 공정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1시46분쯤 울산시 남구 상개동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 본관 건물 2층 전기실에서 6500V의 전기를 설비에
공급하는 전동기제어반(MCC) 판넬작업 도중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이모(46)씨 등 10명이 얼굴과 기도, 전신 등에 2~3도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중ㆍ경상의
피해를 입었다.
한편 부상자 10명 중 8명은 롯데케미칼, 2명은 전기부품 공급업체인 동양산업전기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입력: 2017/10/25 [17:20]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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