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호주로 관광을 오실때에는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우리말로 전산비자라고 하는 허가증을 받아 오게됩니다.
이 허가증은 일반적으로 12개월동안 호주로의 출입이 가능하지만 호주입국 후 3개월 이상은 체류하실수 없으며 해외로 다시 나가시어 재입국하신후 3개월 동안 체류가 또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때에 호주체류를 더 하고 싶으신데 비싼 왕복 비행기표를 또 구입하시지 않고 호주에서 관광비자를 연장하실수 있습니다.
관광비자의 연장은 비자만료 약 일주일 전, 그리고 신체검사(X-RAY)는 약 3주전 즈음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관광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귀국행 비행기표, 이민성 접수비용 $190, X-ray 검사결과(11세 이상), FORM 601 작성, 체류기간에 준하는 잔고 증명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의 체류시 성인 1명당 약 $1,000 이상을 증명하게 되나 까다로운 심사관을 만나게 되면 여행목적으로는 이 정도의 잔고증명도 불충분하다고 거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신청인이 많은 관광비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위의 준비서류를 모두 구비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된 비자를 즉석에서 받을수 있게 됩니다만 미비한 서류 또는 다른 이유로 재방문을 요구받을수 있습니다.
이민대행사가 위임하여 일을 진행해드릴수 있겠으나 이민성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인터뷰하기 위해 신청인의 직접적인 방문을 요청할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이민대행사가 함께 간다하더라도 통역을 할수 없고 전화를 통한 한국인 통역인과 이민성 직원이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게됩니다.
호주에 입국하신지 3개월이시면 앞으로 최대한 9개월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즉 첫 입국시점으로부터 관광비자를 연장하시면 총 12개월까지의 체류가 가능합니다만 총 12개월의 체류기간을 허락받는 것은 호주에 친척이 없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유의하실점은 FORM 을 작성하실때에 연장의 목적을 반드시 관광이 목적이라고 기재하셔야 하며 예를 들어 함께 계신 가족일원의 병 간호 등 타 이유를 기재하시면 거절가능성이 있으며 또 호주에 타비자로 방문하신 기록과 체류 기간이 많으시면 오랜기간의 비자 연장이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