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3–474호
탕정 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16-21호(2016.1.18.)로 승인 고시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6–379호(2016.11.7.), 제2017–323호(2017.9.20.), 제2017–419호(2017.11.30.), 제2018–478호(2018.12.31.), 제2019–1048호(2019.9.5.), 제2020–352호(2020.8.31.), 제2021–209호(2021.5.20.), 제2021–380호(2021.9.30.), 제2021–399호(2021.10.12.), 제2022-480호(2022.12.01.), 제2023-129호(2023.03.16.), 제2023-215호(2023.05.01.)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탕정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충청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