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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밖의 교도관
 
 
 
카페 게시글
♡--- 질문&답변(예비) 궁금~ 선배님들~~ 퇴직금에 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
NotBetray 추천 0 조회 1,325 09.07.12 10:5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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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12 11:46

    첫댓글 아뇨 못받죠..그건 군대호봉이 인정되어 2년이상을 근무하셨다고 인정해줬기에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실제 근무기간은 아니죠..실제로 월급에서 그 기간만큼의 분담금을 월 얼마씩 더 내고 계시는 상태일겁니다.나중에 퇴직할때 인정되는것이지 지금 인정되진 않습니다. 지금 퇴직하시면 실제기간만큼 정산되어 나갑니다.

  • 09.07.12 22:15

    신규직원으로 배명받아 .............. 신규직원께서는 임용이 맞습니다. 처음 공직에 임하는 분께서는 임용이라고 표현하여야 하고, 배명은 명령이나 인사에 의하여 전보되거나, 복직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처음 교도관으로 임용되어........... 예 - 강원구치소에서 설악산교도소로 배명받아.........

  • 작성자 09.07.12 22:49

    ^^;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 09.07.16 00:33

    동녁에해뜰때..질문자가 지금 그걸 물어본게 아닐텐데요...쯧

  • 09.07.16 14:44

    예 퇴직즉시 바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9.07.16 22:00

    정말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위에 우주로 가자님의 말씀과 달라서 헷갈립니다.. ^^;

  • 09.07.17 19:33

    그 금액만큼 다 받을 수 있어요.

  • 작성자 09.07.18 11:03

    감사합니다.. ^^

  • 09.07.19 09:46

    e-사람에 조회딘 퇴직금 정산은 조회기준 일로 퇴직을 했을때 받는 금액을 정산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5개월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군 경력 인정 기간 만큼은 기여금이 한달에 2회씩 납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연금법상 재직기간은 10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는 것이네요. 그럼...

  • 작성자 09.07.19 12:0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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