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으로 배명받아 근무하고 있는 새내기 교도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법무샘 E사람에 들어가면 "예상퇴직금 조회"라는 메뉴가 있던데 근무년수 5개월에 퇴직금이 약 300만원 가량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사직을 하게 되어도 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첫댓글아뇨 못받죠..그건 군대호봉이 인정되어 2년이상을 근무하셨다고 인정해줬기에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실제 근무기간은 아니죠..실제로 월급에서 그 기간만큼의 분담금을 월 얼마씩 더 내고 계시는 상태일겁니다.나중에 퇴직할때 인정되는것이지 지금 인정되진 않습니다. 지금 퇴직하시면 실제기간만큼 정산되어 나갑니다.
e-사람에 조회딘 퇴직금 정산은 조회기준 일로 퇴직을 했을때 받는 금액을 정산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5개월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군 경력 인정 기간 만큼은 기여금이 한달에 2회씩 납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연금법상 재직기간은 10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는 것이네요. 그럼...
첫댓글 아뇨 못받죠..그건 군대호봉이 인정되어 2년이상을 근무하셨다고 인정해줬기에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실제 근무기간은 아니죠..실제로 월급에서 그 기간만큼의 분담금을 월 얼마씩 더 내고 계시는 상태일겁니다.나중에 퇴직할때 인정되는것이지 지금 인정되진 않습니다. 지금 퇴직하시면 실제기간만큼 정산되어 나갑니다.
신규직원으로 배명받아 .............. 신규직원께서는 임용이 맞습니다. 처음 공직에 임하는 분께서는 임용이라고 표현하여야 하고, 배명은 명령이나 인사에 의하여 전보되거나, 복직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처음 교도관으로 임용되어........... 예 - 강원구치소에서 설악산교도소로 배명받아.........
^^;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동녁에해뜰때..질문자가 지금 그걸 물어본게 아닐텐데요...쯧
예 퇴직즉시 바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위에 우주로 가자님의 말씀과 달라서 헷갈립니다.. ^^;
그 금액만큼 다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
e-사람에 조회딘 퇴직금 정산은 조회기준 일로 퇴직을 했을때 받는 금액을 정산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5개월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군 경력 인정 기간 만큼은 기여금이 한달에 2회씩 납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연금법상 재직기간은 10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는 것이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