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단속은,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IC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택시, 시외·고속버스), 통근버스, 어린이통학버스 등도 단속을 합니다.
과태료는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이 부과되고, 탑승자가 13살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두배인 6만원이 부과 됩니다.
자동차 좌석 안전띠를 해야 하는 대상은, 좌석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로 보시면 됩니다.
첫댓글 12월1일부터 자동차 전좌석
안전벨트 단속을 하는군요.
명심 해야할 정보군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고맙네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