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30321235312729
아내 지인에 호감 느꼈다며 17차례 집 찾아간 40대男, 집행유예
아내 지인에게 호감을 느껴 그의 집을 17차례 찾아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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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지인에게 호감을 느껴 그의 집을 17차례 찾아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첫댓글 저런 상미친ㄴ한테도 집행유예..
첫댓글 저런 상미친ㄴ한테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