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명 | 기타 전기식 조명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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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01 | 작성자 |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도쿄무역관 |
인증마크 | 제도명 |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s Materials) | |
인증구분 | 강제 | 인증유형 | 현행 |
도입시기 | 2001년 | ||
근거규정 | 전기용품안전법 | ||
제도내용 |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장해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약 450개 전기용품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또한, 동 법률에서 정하는 규제에는 미연에 위험, 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 전 규제와 발생한 위험, 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 후 규제가 있음. | ||
품목정의 |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인공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한 밝기를 유지시켜 주는 장치로서, 샹들리에와 기타의 천장용ㆍ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와 같이 실내용부터 기계에 사용되는 특수램프 등이 있음 | ||
적용대상품목 | 전기식 조명기구와 램프 | ||
확대적용품목 | 둥근 원의 PSE마크는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대상(341대 품목) | ||
인증절차 | 제조자 자체검사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원형 PSE 마크) | ||
시험기관 | 제조자 자체검사 혹은 IEC/ISO 17052 승인받은 시험소,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등 시험기관 | ||
인증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
유의사항 | A.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전기 용품의 구분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경제산업 대신에 신고해야 함.(법 제3조) B. 사업자는 제품 유통 이후에도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가 있음. C. 기술 기준 적합 의무(법 제8조 제1항) -제출 사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D. 국내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검사 및 기록 요구(법 제8조 제2항) E. 마크의 표시 의무(법 제10조) |
인증획득절차
시험기관 #1 | 기관명 |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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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ktl.re.kr | |
담당부서 | 해외인증팀 | |
전화번호 | 02-860-1338 | |
팩스번호 | 02-860-1339 | |
이메일 | hmyf21@ktl.re.kr | |
기타 |
인증기관 #1 | 기관명 | JET(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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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www.jet.or.jp/law/pse/index.html | |
담당부서 | 요코하마 사무소 | |
전화번호 | 045-582-2151 | |
팩스번호 | 045-582-2671 | |
이메일 | yokohama@jet.or.jp | |
기타 | ㅇ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제조자 자체 검사로 PSE 마킹 가능 ㅇ 관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 KTL이나 KTR(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및 일본의 JET, JQA 등과 같은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PSE 마킹 가능 |
첨부파일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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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소요 기간 등
시험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기술 기준 적합 의무 적합성 검사 제품안전시험+전자파시험 주요 시험 항목으로는 온도 시험, 구조 시험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품을 보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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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 | 40만엔 (*품목에 따라 변동가능성 크며 이는 대략적인 평균 가격임. 시험 후 발급되는 간이 일어 성적증명서는 무료. 상세판 일문, 영문 성적증명서의 경우 추가 비용 4만 8천엔 소요) | |
소요기간 | 기본 2개월 (** 필요 서류를 JET에 제출 후 성적서가 발행 될 때까지의 기간. 처음 JET에 요청하는 경우, 시험 비용의 입금 확인을 완료한 후 시험이 시작되므로 2개월 보다 길어질 수 있음.) | |
인증 | 초기공장심사 비용 | 공장심사 불필요 |
인증비용 | 없음 | |
소요기간 | 없음 | |
인증유효기간 | 없음. (PSE마크는 취득 후, 제품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갱신 불요) | |
사후관리비용 | - | |
자료원 | (자료원:JET) |
유의사항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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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적합성 검사(법 제9조 제1항) - 제출 사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전기용품이 "특정 전기용품"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까지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의 다음 방향의 검사를 받고, 동항의 증명서 교부를 받은 후 이를 보존해야 함. ㅇ S마크 인증제도: 일본의 기준·인증 제도가 자기 확인·제삼자 인증 제도에의 이행에 맞춰 1995년부터 시작하였음. [전기 제품 인증 협의회(SCEA)의 HP] http://www.s-ninsho.com/a_member.html |
기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