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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파행적이고 고압적 재판 진행" | |||
남부지법 정 모 판사, 공판조서 날조 의혹 불거져…"피해자 정신적 고통" | |||
종교인의 악의적 댓글에 대한 명회훼손 사건을 담당 중인 현직 판사가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파행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 정모(34)씨 외 2명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 "형사재판의 기본을 무시하고 공판조서까지 허위로 작성해 사법부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린 법조인 정모(형사 제10단독)판사의 범죄행위를 고발 한다"고 밝혔다. 정씨에 의하면, 정 판사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및 증인신청을 불허해놓고 공판조서에는 소송관계인이 "별 의견 없으며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허위 작성했다. 또 검사가 최후 의견진술 및 구형한 적도 없는데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에 벌금 50만원 구형했다’고 기록되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에 최종 진술권을 준 적이 없으면서 "진술기회 부여한 결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피고인은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것으로 허위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며 증인과 방청인 모두를 밖으로 내보낸 뒤 비공개 재판을 진행해놓고 공판조서에는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파행적인 재판을 진행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정씨는 밝혔다. 정판사는 공판조서 허위 작성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며 취조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 증인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도록 재판을 이끌었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데, "법정에서는 내가 기준이고 법정의 주인은 나"라며 "그게 불만스러우면 고소 자체를 취하하라"고 시종 고소취하를 강압적으로 종용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시종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형평성을 잃은 재판을 진행해 구설수에 오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절대적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판조서까지 날조한 정 판사를 법원이 직접 나서서 엄중히 조사하여 형사처벌과 더불어 판사의 징계를 결정하고 그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규명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 김모씨가 자신의 집에서 타 교회와 소속 교인들을 ‘지저분한 사탄집단, 적그리스도 집단, 사이비단체, 사탄의 충견’이라며 수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악의적 댓글을 달아 비방함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에 의거한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최종판결은 7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제10단독에서 있을 예정이다. |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4626§ion=section3§ion2=
첫댓글 법조문 몇개 외우는것보다 인성 교육이 필요할듯..
사법고시 합격자들에게 강제로 인성과 윤리교육..그리고 교양서들을 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윤리와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