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사업행위나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본인이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꼭 서둘러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저희 “희망드림”에서 그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
|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채무의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은 같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하면 그 채무는 남아있게 되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본인이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꼭 서둘러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저희 “밝은미래”에서 그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
|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2. 채무가 자력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3. 현재의 소득이 부양해야할 가족의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해야할 가족의 수에 따른 생계비보다 현저히 낮아 도저히 채무 상환이 힘든 경우.
4. 다른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경우. 현재 “워크아웃”이나 “희망모아”, “배드뱅크”, 그 외 각 채권자별로 별도의 채무조정 을 진행 중이나 누락된 채권자가 있거나 변제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5.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첫째.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둘째. 채무자가 법률상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고 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셋째. 소정기간 이내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
|
1. 개인파산신청의 효과 파산신청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추심행위 및 강제집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 이후,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557조 제1항)
또한 파산선고 이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주거용 임차보증금과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면제재산제도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채무자를 고립시키고자 하는 법이 아니라 다시금 사회의 일원 으로 포함하기 위한 희망적인 제도입니다.
2. 면책의 효과 ① 채권에 대한 변제책임이 사라집니다.(채무 탕감) ② 신분의 복권으로 인해 공·사법상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③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 가능. ④ 재산형성 가능 ⑤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
|
|
1. 신청서 법원 접수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가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가 되며, 일정기간 대기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2. 법원 심사 대기기간이 지나고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때 경우에 따란 법원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3. 파산선고 서류상의 문제가 없게 되면 파산선고가 나게 되고 바로 면책 심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4. 채권자 의견청취 법원의 서류 검토에는 문제가 없으나 채권자에게 다른 의견을 구합니다. 다만 막무가내식 이의 신청은 법원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5. 면책결정 드디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혹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등을 받은 적이 있다면 관할 법원에 압류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으시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 가실 수 있습니다.
|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