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년 9월에 파산 접수했고 올해 2월7일 면책 확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에 채무가 있는데 제가 아직 개인적으로 은행에 서류를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2월15일자로 지급정지에 걸려있는 우리은행 통장에 80만원이 입금되어 지급정지되어 있는 상태란걸 오늘 알았습니다.
이 우리은행 통장은 해지도 안 되고 참 골치덩어리로
파산 신청 중에도 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우리 은행에서 빼 갔었는데
그건 찾기 힘들더라도 면책 확정 이후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찾을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이 달 생활비라서 없으면 안 되는 돈인데..
면책 확정 이후에도 그 통장은 계속 지급정지에 걸려 있는 건 아니죠?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파산 신청 중이라면 상계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확정 후라면 얘기가 틀리겠지만요 ~~~ 우선 그 계좌로 또 돈이 들어올때가 있다면 계좌를 다른 계좌로 바꾸시고요.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계좌 지급정지 풀어달라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