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심 뒤엎고 2심에서 회사 책임 없다 판결. 과거 옥션 때와 마찬가지
* KT는 2012년 해킹으로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 KT는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아차렸다
* 옥션은 2008년 1080만명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옥션이 기술, 관리 조치를 다했다며 무죄 판결
-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기술, 관리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났다 보기 어렵다
-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역시 개인정보 유출로 소송 진행중. 3사 합쳐 1억400만 유출
- 홈플러스는 배상 판결 나와. 홈플러스가 수집한 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도 배상(각 8365만, 485만, 1120만)
(홈플러스 피해자 1067만명에게 총 8365만원 배상)
한사람 개인정보가 10원도 안됨
첫댓글 이야아아아 좋겠다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거지?
웃기는 판결이네
판사들 정보가 꼭 유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런거 판결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가 발생되지
않그럼 앞으로도 쭉 그럴겁니다. 워낙 판사분들이 대단하셔서
법이 자본 앞에 굽실거리는건지 판사들이 자본앞에 굽실거리는건지... 허허허
미친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