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서 약정 잔대금 지급 일이 도래하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은 자신의 소유주택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이전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면 계약의 모든 과정은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부동산 인도 및 등기이전서류를 매수인에게 건네 줄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매수인이 잔대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주고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이행의 최고를 통고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매수인의 이행지체사실 즉, 매도인 자신은 이행의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나 매수인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매도인에게 적법한 계약해제권 또는 상대방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용증명에 의한 이행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속하여 잔대금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의 해제와 함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을 원점으로 돌아가 없었던 것으로 함과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제가 아니라 처음 약정대로 부동산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매잔대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매도인은 이행강제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 바, 민사소송을 통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강제함과 동시에 잔대금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신청으로 잔대금 및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