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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
채 무 자 |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
별지와 같음 |
재산명시사건 |
지방법원 20 카명 호 |
집행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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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채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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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
신청사유 |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에 ∨표시)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거부 □ 선서 거부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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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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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첨부란) |
20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주 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②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과 송달필요기관수에 2를 더한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③ “불이행 채권액”란에는 채무자가 재산조회신청 당시까지 갚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참조 : 민집규 35, 25, 재산조회규칙 7, 8
순번 |
기관분류 |
재산종류 |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
갯수 |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
예납액 |
1 |
법원행정처 |
토지.건물의 소유권 |
□ 현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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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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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조회와 소급조회 ※소급조회는 명시명령 송달일로부터 2년 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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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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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주소 1. 2. 3. ※ 부동산조회는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채무자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
2 |
건설교통부 |
건물의 소유권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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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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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특허청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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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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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제주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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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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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광역시 남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지고, 각 구청에서 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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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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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경남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한국외환은행 □부산은행 □조흥은행 □한미은행 □신한은행 □내쇼날호주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뉴욕은행 □야마구찌은행 □도쿄미쓰비시은행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메트로은행 □중국은행 □멜라트은행 □파키스탄국립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칼리온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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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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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셔은행 □에이비엔 암로은행 □대화은행 □유바프은행 □도이치은행 □유비에스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와코비아뱅크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인도해외은행 □바클레이즈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비엔피 파리바은행 □캘리포니아유니온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한국씨티은행(구,씨티은행) □싱가폴개발은행(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아메리칸엑스프레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아이엔지은행 □OCBC은행 □UFJ Bank(구상와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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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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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기관분류 |
재산종류 |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
갯수 |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
예납액 | ||
13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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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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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우리증권 □굿모닝신한증권 □우리투자증권(구,LG투자증권) □대신증권 □유화증권 □대우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대한투자신탁증권 □증권예탁원 □동부증권 □코리아RB증권중개 □키움닷컴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피데스증권중개 □리딩투자증권 □하나증권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한국투자증권(구,동원증권) □메리츠증권 □한누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 □한화증권 □브릿지증권 □현대증권 □비엔지증권중개 □홍콩상하이증권(HSBC)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Credit Suisse First Boston □삼성증권 □CJ투자신탁증권 □서울증권 □Merrill Lynch □세종증권 □KGI증권 □신영증권 □SK증권 □신흥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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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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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증권 □Goldman Sachs □맥쿼리증권 □Indosuez Cheuvreux □한국증권금융(주) □J.P Morgan □ABN AMRO □KIDB채권중개 □Barclys Capital □Morgan Stanley Dean Witter □BNP파리바페레그린 증권중개 □Nomura □CLSA □SG □Daiwa SMBC □UBS Warbu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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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5,000원 | ||||||
14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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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자동차보험(주)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쌍용화재해상보험(주) □대한화재해상보험(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주) □동양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FEDERAL □서울보증보험(주) □LG화재해상보험(주)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AIG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ING생명보험주식회사 □럭키생명보험주식회사 □PCA생명보험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SK생명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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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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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나라자동차보험 □ACE AMERICAN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A. H. A(AIG손해보험)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KB생명보험 □미쓰이스미모토해상화재보험 □Royal & SunAlliance □아메리카생명보험 □SH&C 생명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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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5,000원 | ||||||
15 |
정보통신부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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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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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필요기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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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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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필요기관수??란에는 음영으로 기재된 란에 표시된 조회대상기관 수의 합계를 기재함
첫댓글 재산조회는 확정판결을 받고난후에 재산조회 신청을 법원에 할수 있습니다 재산조회후 재산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로 채권압류및 추심병령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확정판결이라고 하면 승소판결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아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난후에 하는 건가요...
승소판결을 이야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