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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생활법률 Re: 재산조회신청서
도우(道友) 추천 0 조회 794 09.08.29 17:2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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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8.29 17:30

    첫댓글 재산조회는 확정판결을 받고난후에 재산조회 신청을 법원에 할수 있습니다 재산조회후 재산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로 채권압류및 추심병령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09.08.31 11:51

    답변 감사합니다. 확정판결이라고 하면 승소판결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아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난후에 하는 건가요...

  • 작성자 09.08.31 17:25

    승소판결을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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