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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별 사업자 단위로 쪼개서 단체보험을 운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한 두개의 큰 덩치의 증권의 사고율이 높아지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자료 첨부 :
1. 각 보험사별 대리운전요금 비교표 자료
2. 각 보험사별 연령대 비교표 자료
3. 각 보험사별 보장한도/단체요율 변동시 비교표 자료
4. 각 보험사별 대리운전요금 비교표(다***) 자료
5. LIG보험료 변경 전후 산출기(다***) 자료
안녕하세요. 본 인터뷰의 내용은 대리운전 연합(단체)보험 실태조사용으로만 쓰여질 것이고, 귀사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모든 인적 사항은 모두 익명처리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실태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질문(서) : 단체보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단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15년차 이상의 보험전문가와 대담을 한 상황인데요. 교차검증, 혹은 심층인터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다시 보험전문가들의 상황인식과 해법을 듣고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우선, 이번 대리운전 단체보험료 인상파동은 보험사 전체의 인상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보험사의 인상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답(박) : 단체보험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보험사 2곳의 문제이고, 이를 취급하는 특정대리점의 문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특정대리점의 3개 정도의 단체보험증권의 문제입니다.
질문(서) : 중요한 사안이기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전체 보험사가 아니라 특정보험사 2곳즉 L**보험과 S*보험과 관련된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정대리점의 특정보험증권의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대답(박) : 네. 그렇습니다.
질문(서) :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D*화재 단체보험의 인상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대답(박) : 이미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당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은 없는 상황에서, 대리업체가 자의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한 케이스이니, 이건 해당보험사와는 무관하고, 해당대리점과도 무관한 사항이니,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금감원에서도 조사는 하겠지만, 조사범위 밖이라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겁니다.
질문(서) : 예컨대 공정위나 소비자원, 혹은 검찰에 고소 고발해야 하는 건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인지?
대답(박) : 확실한 것은 금감원, 즉 금융감독원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까지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지, 대리업체와 소속기사들의 문제까지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질의서를 보내도 관할 밖이라서 해당사항 없다는 답변만 들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서) : 다시 특정보험사와 보험대리점문제로 돌아가서 질문 드립니다. 보험사 현직과 전직 직원 사이의 유착, 혹은 편의 봐주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실 말이 없는지….
대답(박) : 이런 대화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지 회의적이지만, L**보험사와 관련된 것은 확실합니다. 업계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고 보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대리운전 단체보험 시장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지금 금감원이 각 보험사 담당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냈고, 조사를 하는 과정으로 아는데…. 과연 실체적 진실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언론매체를 보니, 기사들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사하라고 아우성을 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나선 겁니다. 그런데 시장논리로 봐도, 보험관련법으로 봐도, 해당보험사나 해당대리점에게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상황인식과 실태조사가 결여된 상황에서, 과연 문제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조사는 하겠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해당보험사의 담당자가 고의로 했던, 실수로 했던, 전직 직원의 편의를 봐줬던, 단체보험의 손해율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결정을 합니다. 즉 특정대리점에 80%단체할인이 들어가는 단체요율로 상품을 판매한 겁니다. 그 결과 사고율이 높아져서 해당 보험증권의 손해율을 재산정한 것이고, 해당증권의 할증율이 대폭 올랐고, 이에 따라 해당보험사는 그 증권에 대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겁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손해를 입었고, 그 특정증권에 속한 업체와 기사들이 손해를 본거죠. 여기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책임을 물으려면 도덕적 책임 정도인데 금감원 소관사항이 아니죠. 아마 해당보험사의 담당자는 문책을 당하겠죠.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니….
그간 이런 혜택을 본 특정대리점은 이득을 챙겼을 겁니다. 타 보험사보다 싼 보험증권을 무기로 영업마케팅을 했을 테니, 시장점유율도 높아지고…. 재미를 봤을 겁니다만, 결국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한 보험증권에 – 대리운전 단체보험 시장의 크기를 감안하면 - 6천 명짜리, 혹은 1만 명짜리 보험증권이 가능하다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이건 단체보험이라기 보다는 단체들을 묶은 연합보험이죠.
시장에 여파가 컸던 이유는 전체 보험가입기사가 채 9만 명도 안되는 상황에서 2만 명 이상의 기사들이 단 두 세 개의 보험증권에 가입되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비정상입니다. 그렇지만, 해당보험사나 해당대리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기사들이나 언론매체에서 떠드니 조사는 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질문(서) : 금감원이 나서도 해결 난망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소비자인 대리기사가 그냥 피해를 떠안고 가야 된다는 말인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각 보험사들이 대리운전 단체보험의 할인할증율 변경을 포함한 신규보험의 인수거부를 하는 상황이라서, 이전처럼 보험증권 갈아타기가 힘든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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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박) : 감독기관의 정확한 상황인식과 의지가 없다면 힘들다고 봅니다. 게다가 신규보험 인수거부문제는 각 보험사의 자율결정입니다. 감독기관이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각 보험사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도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이제 대리운전 단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특정증권 사태를 보면서, 단체보험의 단체요율과 할인할증을 변경하면서 메스를 들이댄 겁니다. 그렇게 안하면 바로 보험사의 손해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아직 특정증권문제로 한정되는 것도 다행스러운 겁니다. 만일 특정증권이 아닌 전체 보험사 손해율을 대비하는 상황까지 가면, 기본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서 단체보험 전체가 인상됩니다. 아직 그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사기업인 보험사가 손해율이 감당이 안되는 상황까지 가면 결국 소비자에게 인상분을 전가하는 겁니다. 손해율 75%가 보험사의 마지노선입니다. 손해보고 장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서) :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면…..
대답(박) : 소위 말하면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단체요율*할인할증율로 산출합니다. 보험료를 보험사입장에서는 영업보험료라고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보험증권은 단체요율을 80%로 판 상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 장사를 해봤더니, 보험사의 손해가 난 겁니다. 이걸 손해율이라 고 하는데, 이게 확 올라간 겁니다. 손해율 90%가 보험사가 받아 든 성적표입니다. 즉 80% 단체 할인된 상품으로는 밑지는 장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손해율이 70% 언저리에서 머물러야 수지가 맞는데, 90%가 되니 보험료를 올리게 된 겁니다.
예시/
1. 2014년 영업보험료 = 기본보험료* 단체요율(80)* 할인할증율(100) ------ 80원짜리 보험
2. 2015년 영업보험료 = 기본보험료* 단체요율(100)* 할인할증율(120) ----- 120원짜리 보험
l 1은 단체요율 80% 적용한 2014년 예시이고, 2는 사고율 증가로 인해 할증율 120%가 된 보험료 예시로 50% 보험료 인상된 예시
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손해율에 따라 할증율이
적용됩니다. 보험사는 그 기준에 따라 할증율을 올렸고, 그 결과 기사들이 보험료 인상폭탄을 맞게 된 거죠. 참고로 손해율은 사고가 나서 지급한 보험료(지급보험료)를 소비자가 낸 보험료(영업보험료)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으로 구합니다.
이걸 지켜본 타 보험사들이 할인할증 및 인수기준 변경을 하게 되면서, 25,000명의 기사들이 갈아탈 보험이 없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응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의문입니다. 왜냐면 들어난 현상에 대한 임시방편의 대응일 뿐이지, 정확한 상황인식이 결여된 대응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드러난 현상만 보고, 불량증권이니 인수하지 말자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불량증권이 된 이유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컨대 단체요율을 100%로 잡으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보험사 손해율이 72%로 떨어지죠. 이익이 되는 상품인 겁니다. 즉 단체요율이 80%였기에 손해율이 90%를 상회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저 손해율이 높아졌으니 인수하지 말자라고 결정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예시/
1. 영업보험료 = 기본보험료* 단체요율(80)* 할인할증율(100) ----- 손해율 90%
2. 영업보험료 = 기본보험료* 단체요율(100)* 할인할증율(100) ---- 손해율 72%
타 보험사에서 단체요율을 100%로 잡고 영업을 하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니, 할인할증 변경과 인수기준 변경은 잘못된 처방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손해율을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그냥 인수거부 방침을 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닙니다. 예컨대 이렇게 해서라도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을 정상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면 다소의 부작용이 수반되지만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질문(서) : 2만 5천명으로 추산되는 기사들을 구제할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대답(박) :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각각의 대리업체를 한 덩어리로 묶는 연합보험 형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단체보험 시장의 크기가 작은 상황에서는 한 두개의 큰 덩치의 증권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큽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별 사업자 단위로 쪼개서 단체보험을 운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한 두개의 큰 덩치의 증권의 사고율이 높아지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잘게 쪼게 놓으면 작은 단위에서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죠.
질문(서) :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것이 각 보험사의 대리운전 단체보험 담당자들이나 임원들이 이정도 상황도 이해를 못하고 대응책을 내놨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대답(박) : 그건 대리운전 보험시장이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심도 적고, 적절한 대책도 나오지 않게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타 보험상품과 비교하면, 제가 알기로 타 보험상품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것으로 압니다. 반면에 대리운전 단체보험은 물가지수에 반영이 안되죠. 그러다 보니 정책당국이나 감독기관의 대응이 느슨한 편이라고 봅니다. 보험료 좀 크게 오른다고 해도, 물가지수에 반영도 안되고, 시장규모도 미미하고…..
반면에 보험사측에서는 시장의 크기에 비해 소비자 불평불만이 많은 시장이기에 더더욱 매력이 없는 시장으로 쉽게 판단하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대리운전 단체보험에 관련된 민원이나 클레임 등이 관계기관에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높으니 돈도 안되는 시장처럼 보이고, 그런데 불만은 많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관련기관의 눈치도 많이 봐야 하니….
질문(서) : 듣고 보니, 보험사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네요. 주로 분쟁이 되는 부분이 사실 보험료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문제거든요. 예컨대 보험관리비 명목으로 대리업체들이 기사들에게서 뜯어가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보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도 아닌데, 욕은 보험사가 먹는 상황이니까요.
대답(박) : 물론 기사들이 피해를 당했으니, 금감원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말 그대로 금융거래를 감독하는 기관이고, 그 중 보험감독 분야에서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까지가 관할 영역입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업체와의 분쟁까지 들고 가서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해결하기 힘든 것이죠. 업체와 기사들 사이의 분쟁은 다른 곳으로 가봐야 하는 겁니다.. 공정위, 권익위 등등.
보험문제만 한정해서 보면, 이번 케이스는 일단 피해자 구제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즉 갈아탈 보험이 가능하면 업체나 기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그럼 금감원에 가서 따지고 화를 내기보다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설득하고, 부탁해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결국 보험 인수거부는 보험사가 판단할 사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보험료 인상의 피해는 중소규모의 업체와 그 소속사 기사들의 피해입니다. 일정규모를 가진 업체나 소속기사들은 이런 피해를 덜 당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자체 보험취급업자가 있거나, 보험대리점과 직접 상담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중소규모의 업체는 작은 단위의 보험증권에 가입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연합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 피해를 보는 상황인 겁니다. 업체가 피보험자 신분이기에 만일 사고가 났을 때, 기사가 감당이 안되어서 잠적하는 상황이 되면, 그 부담은 고객을 관리하는 업체에게 고스란히 넘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관리에 신경을 쓰는 업체들 많습니다. 제 보험영업 타켓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합보험은 사라져야 합니다. 모든 업체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개개의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바탕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 경험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문(서) : 단체보험 상의 대리기사의 위치, 혹은 권한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게 결국 금감원의 감독범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반 단체보험이라면 기사는 피보험자의 신분이기에 보험료를 내는 소비자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리운전 단체보험만 의무만 있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피보험자 신분을 보장받기 힘든 구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 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면서도 자기가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힘들고, 막상 사고가 나면 무보험기사로 황당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기사본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큰 고민입니다. 나를 위해 대리운전을 하는 기사가 보험엔 가입되었는지, 가입되었다면 보장은 어떤지, 만일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사고시 배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등등 소비자 피해도 크다고 봅니다.
대답(박) : 아시겠지만, 이미 금감원에선 대리기사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보험증권과 가입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지침을 하달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인데, 업체가 보험료에 더해서 받는 알파 때문이라고 봅니다. 보험료에 더해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웃돈을 더 받는 상황인데, 소속기사가 보험료 액수를 알면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겠죠. 아주 미미한 액수라면 봐줄만하지만 만일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 상당한 수준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며, 보험료 분쟁의 상당부분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확실하게 대안을 말하라고 하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언을 드린다면, 사실 일부 프로그램사는 자체 프로그램을 보험사와 연동해서 주간 단위로 무보험자를 찾아내서 프로그램 공유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콜마너’프로그램이 주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허점이 있죠. 단체보험은 증권번호가 하나입니다. 즉 번호 하나를 한 업체 혹은 여러 업체가 공유하는 것이니, 프로그램사에서 찾아낸다고 해도 아주 기초적으로 잘못된 넘버 정도 수준일 겁니다. 예컨대 증권번호가 다른 경우에만 추적이 가능하겠죠.
좀더 발전적인 대안은 각 대리점에서 기사들에게 문자로 매달 한번씩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이미 기사들의 전화번호는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사안입니다. 문자전송 비용이 들겠지만 그 정도는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대리점에게 감당할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대리업체들이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받는 돈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고요. 나머지 관리비를 받는 것이 정당하냐 여부는 보험문제와 관련이 없기에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닌 듯 합니다.
질문(서) : 마지막으로 사고시 대차(렌터카)문제와 무보험상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렌터카는 지금 무보험 상태입니다만, 사고시 대리기사들이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외제차인 경우, 대차시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분쟁도 많고요. 또한 종종 무보험 차에 받혀서 큰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합에도 사례가 있는데, 가해자가 부모의 부부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다 중앙선을 넘어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였죠. 아시다시피 가해자는 결국 무보험 차를 운행한 셈이 되었고,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자비로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1명의 동승자가 즉사하고, 대리기사를 포함한 2명의 동승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였죠. 사고시 대차를 받는데, 혹은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추가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답(박) : 대차문제는 심각합니다. 무보험상해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대차문제를 보험에 추가하면 대략 1만원선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큰 비용일 수도 있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장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한 상품이니, 필히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요즘처럼 외제차가 많은 상황에서 대물한도와 자차한도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손문제는 더욱 심각한데, 만약 대리기사가 가해자일 경우, 사망시 3천입니다. 부상시 1천 5백이고요. 보상수준이 형편없다고 봐야 합니다.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는 결코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선 안될 겁니다. 보상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죠.
질문(서) : 사고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리운전을 할 때에는 항상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의 실수가 평생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에게 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대답(박) : 모쪼록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일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 특정보험사 특정대리점에 의해 촉발된 사태라는 점이 중요쟁점으로 생각되어서, 질문범위를 그 부분에 한정해서 질문을 드렸고, 다분히 교차검증과 심층인터뷰의 형태로 진행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인터뷰를 정리하는 중에 해당보험사의 담당자가 문책을 당했고, 해당대리점은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는 점도 밝힙니다.
- 예시/ 1.A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정상보험료가 10억원인 상품을 8억에 판매하였더니, 손해율이 90%가 발생하였다.
1).A보험사의 지급보험금(손해보험금)은 얼마인가?
- 답 8억의 90%이므로 7억2천만원
2)만약에 A보험사 직원의 실수가 없이 정상가인 10억원에 보험이 판매 되었다면 손해율은 얼마인가?
- 답: 7억2천만원/10억 즉, 72%
2.A보험사가 금년에 보험료를 12억원에 판매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년도보다 금년도는 보험료가 몇 %나 인상하였는가?
- 답 ) 8억원이 12억원 되었으므로 50% 인상됨
3. 전년도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금년도 예상 손해율은 얼마인가?
- 7억2천/12억 즉 예상 손해율은 60%
1. 각 보험사별 대리운전보험료 비교표
2각 보험사별 연령대 보험료 비교표
3. 각 보험사별 보장한도/단체요율 변동시 비교표 자료(동부화재)
5. LIG보험료 변경 전후 산출기(다***) 자료 변경 전 단체요율 80% 할인 /할인할증 100% 자료
변경 후 단체요율 100% / 할인할증 120% 자료
첫댓글 두번째 인터뷰 잘보았읍니다.
문제는 현재 해결 방법이 없다. 이거내요. 결국 금감원의 민원신청으론 해결이 되지않는다.다른국가 기관으로 가라.
보함문제는 결국 금감원으로 갑니다.
이사건을 첨부터 지켜보고 해결책을 바라던 저희는 보험인상으론 결국 해결되지않는대는 결론에 대리점으로 본사로 결국 금감원에 보험사기증권이라고 민원을 제기 한것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 민원신청하시면 몆일후 금감원에 민원신청이 이관됩니다.
해결책은 분명히 있읍니다.
물론 협동조합의 보험사태에 대한 집행부에 사람들이 이부분에 연구 하시여 대책을 강구하실것으로 전 기대가 큼니다. 문자써비스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보험로 납부자입니다. 그간 우린 이런것을 받지 못했읍니다. 사실 보험업법에 명시되어있는것입니다.지난 금감원회의에서 유독 엘알지보험사만 못한다고 이유를 달은 사실이 있씁니다. 저는 인터뷰내용이 사실적인 측면에서 아주 호감이 가나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은 금감원이라고 단언합니다.
그후 그것이 않되면 증거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결국 집회와 시위가 금감원 앞에서
@처 음 대대적으로 이루져야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 할것입니다.
증거를 주어도 방설이고 있는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더이상 님들에 행군에 답글쓰지않겠읍니다.
꼭 님들의 소기의 목표 달성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