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소에 법인변경등기비용을 지급했는데
등록세(23,000원), 교육세(4,600원), 중지대(2,000원), 열람및등본(4,000원),
수수료(150,000원), 부가세(15,000원), 공증료(60,000원)가 각각 부과 됐습니다.
그 중에 수수료(150,000원)와 부가세(15,000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됐구요
나머지는 영수증으로 발급됐습니다.
세금계산서 날짜는 3월18일이고
금액은 모두 4월1일에 지급(258,600원)됐습니다..
계정과목은 모두 기타수수료로 끊어도 되는건지..
만약 그럴경우는
3월18일
165,000 기타수수료(판)/외상매입금165,000
4월1일
93,600기타수수료(판)/현금258,000
165,000 외상매입금
이렇게 해야하나용??
갈켜주세용~~~~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계정과목 좀 갈켜주세용~~
밍밍[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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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22 13:2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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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외상매입금 아니예요 -ㅠ-;;; 미지급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18일 (차)지급수수료150,000원,부가세대급금15,000원/(대)미지급비용 165,000원 이며
그나머진 경비처리하시구요 등록세,교육세- 세금과공과 중지대-도서인쇄비 열람및등본,공증료- 지급수수료
4웗일 날짜로 하시구요 (경비) 4월1일 분개는 (차)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미지급비용***/(대)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