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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연합보험 인상 실태조사 - 전직대리업체(현직 보험업체)관계자 인터뷰 1
**대리 여**대표 / 전략기획 서정민, 보험조사 박구용/ 양일용/ 김호진
조사자료 첨부 :
일반 단체상해보험 증권
대구 LIG단체보험 증권
서울 LIG단체보험 증권
서울 동부개인보험증권
안녕하세요. 본 인터뷰의 내용은 대리운전 연합(단체)보험 실태조사용으로만 쓰여질 것이고, 귀사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모든 인적 사항은 모두 익명처리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실태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기사들과 업체들 사이에서 보험료관련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정보험사, 특정대리점이 단체보험을 대폭 인상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질문(서) : 현재 보험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리운전 단체보험과 소비자 단체보험의 차이점이 뭔가요?
대답(여) : 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대리운전업체 서울지사를 운영했고요. 지금은 보험사에서 생명/화재보험 둘 다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단체보험은 대리운전에 비유하면, 개인보험 성격입니다. 예컨대 소비자 단체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기 다른 보험으로 계약자가 사업주라면,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대리운전 개인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대리기사 본인이죠. 반면에 대리운전 단체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대리업주이고, 소속기사는 신분이 좀 애매하죠. 업주를 위해 일하는 기명운전자라는 신분인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니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되어야 마땅한데, 현실은 이런 법적 보장이 미약하죠.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고 해야 하나요? 또 하나 다른 점은 소비자 단체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대리운전 단체보험은 기사들이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질문(서) : 같은 단체보험인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특히 소비자 단체보험은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대리기사는 보험료를 내는 주체이지만,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신분이 애매한 상황이라서 당연히 누려야 할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없거든요. 더 큰 문제는 만약 보험관련 분쟁이 생길 때, 어디에 마땅히 호소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금감원을 포함 관련당국에 호소를 해도, 권한 밖이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대답(여) : 즉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없는 신분이라는 말씀이죠? 금감원에는 소비자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문의해서 이의 제기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이 정상적이냐고 물으시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서) :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대리기사들이 자신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는 서류, 예컨대 보험증권, 가입증명서류를 받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법적 신분이 애매하기 때문이죠. 기사입장에서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하면, 대리점으로 연결해주고, 대리점에서는 소속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보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뺑뺑이를 돌립니다. 결국 많은 수의 대리기사들이 사고가 나서야 자신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아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실제로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무보험기사로 일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땐 이미 늦은 거죠. 사고가 나서야 보험처리를 하려고 할 때, 자신이 무보험기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인데, 이럴 수도 있는 것인지….
대답(여) :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센터에 이의 제기를 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보험료를 내는 주체이기 때문이죠.
질문(서) : 소비자보험은 물가지수통계에 포함되기에 보험료 인상폭을 크게 할 수 없다는 말도 있던데… 소비자보험도 사고율에 따라서 인상폭이 큰가요?
대답(여) : 화재 쪽에서는 가능합니다. 사고율이 높으면 증권단위로 할증이 되니, 인상폭이 클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에 포함된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관리가 들어가겠죠?
질문(서) : 대리업체를 운영한 경험에 비취어 생각해보면, 대리운전 단체보험의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여) : 지금 대인 무한/대물 1억/자차 3천/자손 3천에 1천5백정도가 평균이죠? 보장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근데 보장강화는 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니,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손보쪽에서는 인상폭이 그리 크지 않으니, 가능한 적정보장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보장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외제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고 가정하면 지금 자차 3천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대리기사 피해부분인 자손도 너무 낮다고 봅니다. 무보험사고 아시죠? 자손 3천만원 보장은 냉정한 논리입니다. 대리기사는 사고를 내도 좋은데….. 단 기사가 과실로 사고를 내서는 절대 안된다는 논리라고 봅니다. 어불성설인데…. 만일 중상해 이상의 중과실 사고를 당하면,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빠집니다. 렌터카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봅니다. 외제차 대차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심각히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로 주차장에는 발렛보험이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리운전보험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리기사들이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내는 돈의 일부만 보험보장 강화에 쓰여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 중에 언급했듯이 관리비 명목으로 업체들이 가져가는 금액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6만원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대리기사들을 위해서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관리비명목으로 빼가는 돈의 일부만 보험보장 강화에 쓰인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서) : 대리기사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자동차 보험과 비교해봐도 책임보험이 빠진 종합보험 성격인데…. 사고의 여지가 다분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보험사의 사고율관리가 좀 부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컨대 발렛기사들이 대리운전기사로 등록해서 사고를 처리하는 경우, 탁송기사들의 사고율이 포함되는 경우, 심지어는 보험가입기사보다 더 많은 기사들을 입사시키고 보험료를 신고할 때는 적게 신고하고… 사고 나면 돌려막기하는 경우 등등 이게 다 사고율을 높이는 요인에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보험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보험료만 인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답(서) : 보험돌려막기하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ㅇㅇ 지역 ㅇㅇ 대리에서 기사사고를 대리사장 본인의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네요.
질문(서) :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100명을 보험가입하고, 실제로는 130명의 기사를 채용해서 나머지 30명분의 보험을 빼돌릴 수도 있겠군요.
대답(여) : 보험사 대리점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대리회사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사가 사고 나면, 사장 이름으로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그런 케이스일 수 있죠. 만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사기사가 콜 수행 중에 사고를 내면, 회사에 먼저 전화하게 해서, 기사 대신에 자신의 이름, 혹은 가족의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사고 접수시, 콜 완료시간을 기준으로 사고 시간을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의 누수를 줄이는 노력도 사고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서)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2014년 간행)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보험가입 대리운전자 수가 8만 5천명이고, 이중 중복가입자수를 제외한 숫자를 보면 6만 명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에 누락된 숫자를 대략 30%로 잡아서 총 기사숫자를 9만 명 정도로 예측하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여) : 수도권기사 숫자가 아니라 전국 대리기사 숫자죠? 첨에는 수도권 대리기사 숫자인 줄 알았습니다. 통계치가 너무 적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대리기사 숫자가 9만 명이라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지금 질문 의도가 보험 누락기사 숫자가 결국…. 무보험대리기사 숫자라는 말인데요. 만약에 중복보험에 가입된 기사 수를 제외한 보험가입 기사 수가 6만 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자신도 모르게 무보험 대리운전을 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서) : 문제는 대리기사 총 숫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건데…
대답(여) :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공무원이 로지사와 같은 풀사에 부탁해서 한 기사가 여러 어플을 깔아 쓸 수 있으니 중복된 기사들을 소팅을 하는 식으로 파악하면 기사 수 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문(서) : 문제는 프로그램사의 협력 여부입니다. 국토부의 자료를 다시 인용하면, 지금 수도권 기준 로지사의 점유율이 85%정도, 나머지 콜마너, 아이콘 순인데… 이 세 프로그램사만 협력해도 최소한 수도권 기사숫자는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프로그램사가 개인정보 보호 등 주민등록법 강화를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면 공무원들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답(여) : 대리기사 개개인의 신상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자는 것도 아니고, 단지 중복기사들을 소팅해서 프로그램사별로 숫자만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사끼리 협력여부가 관건이라면, 점유율을 곱하면 되고, 참고로 점유율이 정확한 자료라면 –국가기관의 자료이니 정확하겠죠- 각 프로그램사별 자료만 얻어도 수도권 기사 총 숫자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서) : 수도권 기사 숫자, 혹은, 전체 기사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자료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이자, 중요 데이타이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각 주체 별로 이익이 되고요. 보험사는 잠재적 추가보험 가입자 확보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고, 소비자는 더 많은 기사들이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니,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관련부처는 보다 정확한 정책집행이 가능하고…. 근데 프로그램사가 이걸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
대답(여) : 그게 무슨 영업비밀이 될 수 있을까요? 단지 총 숫자만 알려달라는 것인데. 중복기사 숫자를 제외하고…. 이 자료만 확보해도 보험관련 비리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서)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관련기관의 정책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이자 데이터가 부재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설사 로지사와 같은 프로그램사가 자사의 영업비밀이기에 거부한다고 해도, 이건 사회적 공적 이익이 한 기업의 사적 이익에 우선하기에, 적어도 기업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수치를 좀 알려주라는 정도는 오픈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답(여)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질문(서) : 예전 이야기부터 해보죠. 과거 업체를 운영하실 때, 보험료에 관리비를 추가해서 받는지 궁금하고요. 받았다면, 어느 정도 추가해서 받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궁금하네요.
대답(여) : 네 받았죠. 다 알고 있잖아요. 1만 원정도 더 받는다고 말했고….
질문(서) :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험관리비 명목으로 업체가 뜯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반관리비가 아니라 보험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관리비를 받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보험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1만 원정도 나왔나요? 아닌가요?
대답(여) : 개인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보험관리비라기 보다는 일반관리비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충전금 타 어풀로 옮기기, 3만원 이상 금액 충전시 회사부담 부분, 사고시 전화오면 도움주기 등등… 하루에 300원 꼴인데… 이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보험관리비 명목보다는 일반관리비라고 하면 더 좋겠죠.
질문(서) : 이미 수수료 20%에 이게 다 포함된 것이 아닌가요? 영업비용 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이죠. 즉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영업비용이 상승한 것이지, 기사들의 보험관리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대답(여) : 맞는 말씀입니다.
질문(서) : 게다가 세상 어디에서 소비자가 영업자를 위해서 자신을 관리하는 비용을 냅니까? 영업자가 소비자를 관리해야 정상이지요. 사실 이 부분은 대리업체가 대리점에게 관리비를 달라고 해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보험료를 내는 주체는 기사인데…. 단체보험 소비자에게 보험료 이외에 관리비를 청구하는 제도가 소비자 보험에 있나요?
대답(여) : 없다고 봐야 하죠. 잘못된 관행이 분명하고요. 문제는 채산성이 악화된 업체는 도태되어야 마땅한데, 대리업계에서는 도태되어야 마땅한 업체가 기사들을 숙주로 삼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시장질서도 흐리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질문(서) : 제가 계속해서 이 질문을 반복하는 이유는…. 업체가 관리비를 받고자 하면 그냥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1만원 정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기사들이 보험증권, 가입증명서를 받아보기 쉬운 구조가 되거든요. 업체가 이걸 막는 주범인데, 그 이유는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받아가는 액수를 속이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업체가 보험관리비 명목을 없애고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한 달에 1만원 정도를 요구하면 기사입장에서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보험에 묶어버리면, 전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기사들이 보험증권을 확인하는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보험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대답(여) : 네 이제 질문의 의도를 알겠네요. 보험관리비 항목으로 받는 돈을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받는다면…. 보험에 관련된 비리의 상당수가 제거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보험가입 여부와 금액확인이 쉬워지니 기사, 소비자가 이익이 될 것이고, 길게 보면 보험가입 확대로 이어지니, 보험사도 이익이죠.
질문(서) : 그렇습니다. 중대형 규모의 업체는 사실 기사들의 보험관리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회사들이 속한 보험증권은 소규모 대리회사들이 속한 연합보험이거든요. 이 용어 자체도 의문이긴 한데, 일단 10명에서 - 50명 단위, 좀 많으면 100명 단위의 소규모 업체이기에 비용발생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소속기사들에게 돈을 뜯을 목적으로 항목을 붙이다 보니 보험관리비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용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국토교통부 등 전문가집단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대리업계 최대 문제이자, 부조리의 씨앗이 바로 보험관련비리라고 합니다. 차라리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관리비를 받고, 보험부분은 좀 클린하게 유지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보험보장 확대를 포함한 렌터카 비용, 무보험차 상해 등 대리운전을 하는데 꼭 필요하지만 여력이 없어 못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면, 모든 주체가 다 불안합니다. 기사본인은 물론 소비자도 불안합니다. 보장범위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업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사가 책임질 수 없어서 도망가면 결국 업체가 이 분쟁을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여) : 당연한 말입니다. 참고로 단체보험 증권상에서 대리기사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내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센터에 이의제기를 하고 싸울 문제로 봅니다. 민원제기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금감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서) : 이미 2012년 금감원이 각 보험사에 대리운전자들이 보험증권, 혹은 가입증명서를 요청하면 즉시 발급해주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서) : 2013년 금감원의 자료를 보니, 보험가입 대리운전자 수가 8만 9천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수치가 실제 대리운전기사 숫자와 일치한다고 보시는지….
대답(여) :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좀 터무니 없는 수치가 아닌가요? 통계는 없지만 최소한 그보다는 많다고 추정합니다. 더구나 중복가입자를 빼면 그 수치는 더 줄어들 것인데….
질문(서) : 기사와 업체가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간 케이스가 있는데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구지부입니다. 대구지역은 업체연합회와 기사연합회(노조)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보험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탁송 포함 7만원- 9만원 정도면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런 모델이 과연 수도권에서 가능할까요?
대답(여) : 일단 대구는 좁은 지역입니다. 좋은 롤모델이지만 이걸 수도권에 바로 대입하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기관이 중재역할을 하면 좀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군요. 그렇지만 수도권은 연합도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훨씬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걸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서)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험문제가 대리업계의 부조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업체는 콜 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기사는 콜 수행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업체의 난립과 이로 인한 요금단가의 하락, 생존에 허덕이는 기사들의 무리한 운전관행, 서비스 질적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불만 증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기사들을 상대로 한 착취와 갈취가 영속되는 거고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대답(여) : 맞습니다. 이젠 정부당국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봅니다. 더 이상 내 관할이 아니다, 혹은 컨트롤 타워가 없다, 뭔가 조치를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질문(서)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대답(여) : 아니요…. 반갑네요.
참고 :
1. 동부화재가 5월 26일부터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통보가 각 대리점에 하달되었습니다.
특정증권의 인상이 아닌, 기본보험료 인상으로 파악됩니다. (동부화재 손해율 참조)
2. 삼성화재가 대구지역 단체보험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가입된 대리운전 단체보험 계약기간 동안만 유지하고 계약종료 후에 단체보험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새로 가입하는 기사는 개인보험을 허용한다는 통보도 했다고 합니다.
3.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한국노총에서 보낸 자료에 엉터리 회신을 하면서 진실을 덮고 가기 바쁩니다. 진실은 덮고 앞으로 문자 써비스정도 해줄 테니 과거는 묻지 말자 인데… 진실규명을 통한 관계기관 조치 및 관계자 처벌이 우선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응당 회신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러리로 전락시켜서 호되게 당했으면서도 아직 사태파악이 안되나 봅니다.
1.일반 단체상해보험 증권
2.대구 LIG 단체보험증권
3.서울LIG 단체보험증권
4.서울 동부개인보험증권
첫댓글 이게시물은 화요일부터 시리즈로 계속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글 다읽지 못했지만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lig 보험 이라도 안오른 기사님들도 있던데요,,,도대체가 전화방 넘들은 믿을수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