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결국 동티가 난 경쟁적
尹 수사와 졸속 공수처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구속 기소 40일 만이다.
검찰이 7일 내로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재판부는 우선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검찰이 기소해 구속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왔다.
하지만 구속 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를 감안하면 검찰이
1차 구속 기간(10일)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시간 계산 문제 외에
보다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했다.
설령 구속 기간 내에 기소된 것이라
해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선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고 한 것이다.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기소는 검찰이 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명백한 법적 의문이 있는 상태에선
구속을 취소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수사의 적법 절차를 강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향후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고 했다.
재판부 지적대로 윤 대통령 수사는
시작부터 큰 논란을 불렀다.
현행 법률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그런데도 수사 초반 권한도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작은 혐의를
이용해 큰 혐의를 수사한다는 본말
전도식 억지 논리였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도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판사 쇼핑’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실제 이 판사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판단까지 덧붙이는 이상한 행위를
했다.
이번 재판부는 이런 총체적 사법 혼란
상황에서 일단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 사건 관련 법원의 모습은
혼란과 혼선 그 자체다.
앞서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수사권에 혼선이 있고 수사기관이
애매한 규정을 들어 주장할 경우
법원이 원칙에 입각해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여론에 떠밀려 수사기관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준 것이다.
그러다 이번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졸속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졸속 신설 탓이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많은 국민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
사회적 혼란이 일 수도 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고, 모든 절차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100자평]
사랑과 평화
공수처장의 무리한 수사와 구속으로 법체계가
엉망이 되었다.
그는 반드시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심강무성
대통령의 섣부른 계엄도 국민들로 부터 질타받아
마땅하지만 계엄이후 민주당이 기다렸던 듯 온갖
압력을 행사하고 탄핵 여론몰이를 조성하고
검경과 공수처를 압박하여 찬스를 맞은 듯 했지만
법을 입맛에 맞게 해석한 역풍이 "오죽했으면" 하는
국민 여론 앞에 무너진 것이다.
심연식
대통령도 공직자다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한 자체에
대한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수사하여 검찰로 넘기고 이를 기소 한것에 대하여
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장 하는 것은 두고
법원이 석방 승인하고 이에 공수처가 다시
상고한다며는 구속이어 간다는 것은 그 법의
논리가 무엇인지 법원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주용한 것은 한가지 행동에 법원과 공수처 간
힘 자랑하지 말고 헌법적 논리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cjkhan
현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문제인으로 귀결 된다!
huhk
언론과 방송 또한 위법에대해 똑같이 여론 몰이를
한점은 피해갈수 없다.....
특히 어용 mbc jtbc의 보도 행태는 국민들이 할말을
없게 할정도로 였다.....
동네머슴
공수처의 무능의 소치지요.
sseunsory
영장 담당 판사의 관련법 배제를 규정한 영장 발부는,
법관 입법이란 희대의 망동으로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법치의 파괴이자 법에 근거한 계엄과는
비교조차 불가능 한 민주주의의 말살 시도 였다.
사안의 중대함과 체제 파괴에 대한 위급함,
법치의 본질과 가치를 흔드는 파괴력이 계엄
따위나 재명이 류의 너저분한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일이 었다.
그런데, 그 천지를 뒤흔든 막중한 사태에 대해
이 땅의 언론들은 어떻게 얼마나 본분과 역할을
망각하고 나태하였으며, 혹은 스스로 축소하여
비겁함을 보였는가를 돌아보면, 그 뚜렷한 집단적
경향성에 기함하고 절망할 지경이다.
이는 이미 이땅의 기존 언론들이 기본적 도덕적
기준도 상실한 채 사회적 공기로서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몰각하고 저버렸음을 노정한 것이다.
이제 국민과 이 나라는 서울방송을 비롯한 모든
방송에 할당한 주파수 및 유선 송출 권한을 회수하고,
조선을 필두로 한 지면 매체의 등록을 취소하여,
백지에서 바른 언론들을 세워야 한다.
오병이어
옥상옥인 공수처와 검찰과 법원이 결국 졸속 수사
경쟁을 하다가 동티가 났구나!
야당이 목을 자르겠다고 겁박을 하니까,
허겁지겁 서두르더라니! 그러게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묶어서 사용할 수 있더냐!
한숨이 나오는구나!
이게 정상적인 나라이냐?
hanobek
사설에서 지적한 '본말전도식 억지논리'이전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의거,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강제수사권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사실도 없는데
그 다음 단계인 내란죄 인지 과정이 어떻게 성립하나.
또한 일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표명한
직권남용죄의 내란죄로의 흡수론(포섭론) 법리에
비추면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 및 구금행위는
위법이 되는 것이다.
SteveNY
24년 초 김민석과 그 일당들이 계엄 가능성을
이야기 했다
당시 뜬금없는 소리로 치부 했는데 결국은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계엄을 선포하도록 외통길로 대통령을
몰아세웠다는 합당한 논리가 된다,
줄탄핵과 활동비 예산 100% 삭감 등으로
행정기능을 완전마비 시키니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계엄령을 발동하고 올무 들고 기다리던
공수처가 법적 지위도 없이 대통령을 올무로
낚아챈 것이다.
거기엔 일부 국민들도 한목한겄이고 헌재
좌파 판사들도 대동령을 끌어 내리려는 작당을
하는중인데 참 나라가 어찌될꼬 걱정이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지난 12월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또 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으로 군이
합법적 계엄사무를 이행했는데, 왜 군 지휘부가
소위 '내란죄' 수사를 받아야 하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계엄선포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가령 가정해도, 어째서
군 명령체계에 따라 합당한 내용으로 합당하게
움직인 군 지휘부에게 책임을 묻는단 말인가?
하물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국회의 대통령탄핵안에는 '내란좌'라는 것은 들어
있지도 않은데 말이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계엄 직후, 민주당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진행한 전격적 불법 '작전'에 국가와 국민 전체가
당했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은 왜 일까?
自由
계엄에대한 탄핵이 기각되면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권행사였기 때문에 내란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해방둥이
수십년 애독한 조선 쓰레기 이달 끈었다.
QC
문재인이 검찰이 노무현 죽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복수로 검찰 무장 해제와 퇴임 후 자신의
보호를 위해 급조해서 만든 공수처, 태생적으로
잘못된 조직이다.
문재인 여러가지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렸다.
조속히 공수처 없애야 한다.
해방둥이
썩은 시궁창에서 한송이 백합꽃이 유난히 아름답네요,
오동운 , 홍장원 , 곽종근 , 김병주 , 박선원 ,
박범계 , 이재명등 역모 세력을 사형에 처하라!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검찰과 경찰은 반국가 내란난동 오동운과 우종수를
당장 체포하여 수사하지 않고 왜 자꾸
미적거리나?.........
불법 영장부터 시작해서 관인탈취 셀프날인까지
모조리 불법 자행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불법 납치 구금 하였다.
先進韓國
지귀연 판사의 윤 대통령 석방 판결은 너무나
당연하다.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 수사한다고 덤빌 때부터
"불법"이었다.
그랬음에도 서부지법에서는 공수처가 요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렇게 불법으로 공수처가 수사한 자료를 가지고
검찰은 그대로 기속하였다.
이 또한 불법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감금 및 검찰의 기소는
모두가 불법에 불법에 불법에 불법의 연속이었다.
얼마나 사법부가 공산 좌파들에 의해 오염되고
장악되었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
일반 국민도 불법임을 다 아는데, 공산 좌파
사법 카르텔은 국민을 개돼지로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정상적인 판사였다. 정상적인
판사가 보면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불법의
연속이었던 게 다 보인다.
그래서 불법으로 억울하게 감금된 대통령을
석방하라 판결한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정상적인 판사라면 탄핵 심판도
기각될 것이다.
회원31803561
구속 되고 안되고 뭐시 중한디.....
어차피 내란수괴로 재판받아서 사형 아님면 무기를
받을텐데....쯔즈 시간은 계속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