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윤용환은 2016년 10월 22일 철원군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개최한 오대쌀배 대회에
남복 60대 B급으로 출전한 사람으로 철원군 배드민턴 연합회의 부당한 경기방법 요강
해석으로 인해 우승기회를 박탈 당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귀 연합에서 경기방법 바항의 요강입니다
리그전 2팀이 동률시 승자승으로 적용하며 3팀 이상 동률시 다음과 같은 순으로
적용한다 3팀 모두 승패가 같은 경우 득실차, 상위 2팀이 득실차 동률인 경우 팀간의
승자승으로 결정한다
이로써도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득점,최저실점,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위 요강에 저의 팀은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팀은 득실이 12점이고 저의 팀은 13점이므로 동률일 수가 없습니다
승자승 원칙은 어디까지나 득실차가 동률일때만 적용할 수가 있읍니다
(요강에서 말하는 동률이란 의미는 승패와 득실이 같을때 쓰는 말입니다)
같은 승패 2승1패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률은 오직 득실차가 같을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동률이란 표현은 승패가 같은 경우에서 득실차로 순위를 가릴때만 쓰이기 때문에
승률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팀이 받은 준우승은 당연히 우승으로 정정하셔야 합니다
귀 연합회 요강에서 이렇듯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저의 팀의 우승을 준우승로 강등한것은 우리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하루빨리 원상회복 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첫댓글 규칙은 공정하고 바르게 적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의 유권해석을 달리 하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선수들이 잇으니 제대로 확인하고 정관에 따른 처리 용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