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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실 Re: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불(김유명) 추천 0 조회 231 08.07.05 04:4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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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05 09:12

    첫댓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문제는 옆집과 저희는 매매당사자로서 사도 건너로 매매한시기가 97년도 이니까 11년 됐읍니다. 대문안의 사도로로 사용 한지는 40여년이 흘렀지만 ....그래도 20년 이상의 점유로 볼수 있나요....?바쁘신 중에 등불과도 같은 빛을 밝혀 주시니 감사 하고 또 감사 합니다.감사 합니다~

  • 작성자 08.07.05 16:27

    대문안 부분은 당연히 20년이상 점유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부분도 살때 옆집으로부터 그 부분을 산다고 생각하고 샀다면 비록 지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전에 설정된 지적도에 따라 매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08.07.05 21:37

    감사 드립니다~ 변호사님~ 목마른 중에 시원한 물을 마신것 처럼 많은 도움을 받았읍니다~ 하시는일 모두 만사형통 하시길 빌겠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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