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997년도 땅을 팔기위해 사도로를 경계로 아래사진의 사도로 왼쪽편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평수 측량을 지적공사에
측량의뢰 그당시 측량후 측량사가 박아준 경계봉을 기준하여 매매하고 그 기점으로 11년간 울타리를 치고
사이좋은 이웃으로 옆집과 잘 살아오고 있었읍니다.
어느날 옆집이 새건축물을 올리려고 측량을 해보니
우리 사도(폭 2M60cm) 가 옆집땅으로 측량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왼쪽 땅을 몇평인지 측량의뢰 하여 팔앗으므로 사도가 현실경계이다보니 옆집 땅이라는 것을
인정 할수 없기때문에 지적공사측에 이의신청을 제기 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97년당시의 측량 결과 후에 박아준 경계봉이 우리의 울타리 현실경계에 그데로 박혀 있읍니다.
옆집사람은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우리 사도로를 침범해서 건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비록 대문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 사도가 없으면 많은사람들이 다닐수 없읍니다.
옆집에서는 분쟁이 해결되기전에 집을 짓겠다니 건축중지가처분신청을 하려고 어제 법무사사무실에 갔었으나
저의 말만가지고는 건축중지가처분 신청을 할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 97년도 측량하신분을 찿아뵙고 측량의 조건이 사도 왼쪽이였으며 매매 당사자도 사도 건너편으로
산다는것을 인정햇던 사실을 측량팀장님이 인정하는 자필이름과 자필싸인을 받았읍니다.
이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아님 더 자료를 보완 해야 되는지요.....?
옆집은 건축허가를 득 하엿으므로 제사도로위에 적법한 절차 없이도 집을 지을수 있는 것 인가요?
도로가 아닌 옆집과 인접한 땅을 내주겠다고도 해 보았으나 우리땅은 대지고 옆집의땅은 잡종지라서
합병과 분할이 안된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심 감사 합니다.
이런경우 제 현실경계선을 찿을수는 없는지요~
왜 이런일이 일어났나 본사에 물어보니 97년도 측량하신분이 실수를 해서 아랫쪽 집부터 밀리고 우리 옆집도 밀리고
저희도 밀려올라가면 땅평수는 그데로 랍니다 땅평수가 문제가 아니라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이며 사정상
그길로 트럭이 다닐수 있어야 하는 데.......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저의 잘못은 아니며 원인 제공자인 지적공사가 모든책임을 져야되는것이 아닐까요....?
왼쪽빈터가 옆집땅이며 앞에보이는 막대기가 97년 측량경계봉 박은 자리 입니다.
사정상 이도로는 많은 사람들과 물건을 운송하기 위한 트럭이 통행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옆집 건물벽이 담 노릇을 햇는데 지금 헐은 상태이고,
측량봉 하나는 사진 찍은 앞쪽 도로의 시작하는 부분에 있읍니다.
이길을 침범하여 건축행위를 하면 불이나도 불자동차가 들어 갈수도 없읍니다
이길은 40년이상 도로로 사용한 사도입니다.
------------------------------------------------------
(답 변)
4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하였다면 '도로 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타인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공로로 통하는 길인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습니다.
경계가 밀렸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20년이상 점유하였음을 증명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도로지역권과 관련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민의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실
Re:공사중지가처분신청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다음검색
첫댓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문제는 옆집과 저희는 매매당사자로서 사도 건너로 매매한시기가 97년도 이니까 11년 됐읍니다. 대문안의 사도로로 사용 한지는 40여년이 흘렀지만 ....그래도 20년 이상의 점유로 볼수 있나요....?바쁘신 중에 등불과도 같은 빛을 밝혀 주시니 감사 하고 또 감사 합니다.감사 합니다~
대문안 부분은 당연히 20년이상 점유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부분도 살때 옆집으로부터 그 부분을 산다고 생각하고 샀다면 비록 지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전에 설정된 지적도에 따라 매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 드립니다~ 변호사님~ 목마른 중에 시원한 물을 마신것 처럼 많은 도움을 받았읍니다~ 하시는일 모두 만사형통 하시길 빌겠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