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법에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은 간호사 태움 방지법일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방지법이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법”이라며, 간호사 태움방지법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가 지체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법정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만연한 임신순번제, 성심병원의 갑질 논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참사,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사고 등 최근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병원 관련 사건들의 배경에는 극심한 인력부족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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