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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부지원시설 |
정부미지원시설 | |
민간보육시설 |
가정보육시설 | ||
만3세 |
220,000 |
280,000 |
296,000 |
만4세 |
220,000 |
263,000 |
288,000 |
만5세 |
220,000 |
263,000 |
288,000 |
※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세~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세~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17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보육료 지원단가 변경시 그에 따름)
2. 시간연장제․야간․24시간․휴일․시간제․방과 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
수 납 한 도 액 | |
방 과 후 |
o 정부지원어린이집 : 월 10만원 o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범위 내 | |
시 간 연장형 |
시간 연장 |
o 시간당 3,000원(장애아동 4,000원) |
야간 |
o 정부지원어린이집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o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 |
24시간 |
o 정부지원어린이집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o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 |
휴일 |
o 일 보육료(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 × 150%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보육료 × 100% - 보육가능 일수는 공휴일 제외 | |
시간제 |
o 시간당 4,000원 |
3. 2017년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상한액)
항 목 |
내 역 |
수납 주기 |
수 납 한도액 | |
입 학 준비금 |
상 해 보험료 |
상해보험료 |
연 |
도 지원 |
피복류 구입비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
연 |
80,000 |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외래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
월 |
국․공립 60,000 | |
민간‧가정 55,000 | ||||
기 타 65,000 |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30,000 |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월 |
22,000 | |
행 사 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
연 |
75,000 | |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 저녁 급식비 |
월 |
24,000 (매식 1,200원) | |
시도 특성화 비용 |
보육교사가 실시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교재교구비 |
월 |
국․공립 20,000 | |
민간‧가정 30,000 | ||||
기 타 20,000 |
4. 2017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반별 정원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원 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탄력편성 가능인원 |
- |
1명 |
2명 |
3명 |
3명 |
○ 어린이집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편성
단, 만1세는 3개 반까지만 초과보육 가능(최대 인원 3명)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
○반별 정원을 탄력 편성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
지급,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적용기간 : ‘17. 3. 1 ~ 별도 공지일 까지
※ 2017년 이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관련 지침이 개정되거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반별정원 탄력편성 범위를 재결정할 필요가 있을 시까지 2017년도 결정 사항 적용
5. 2017년 보육교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및 원장사전직무교육비 결정
○선정기관 : 7개소
번호 |
선정기관명 |
소재지 |
번호 |
선정기관명 |
소재지 |
① |
창원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
창 원 |
⑤ |
진주보건대학교 |
진 주 |
② |
창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
창 원 |
⑥ |
한국국제대학교 |
진 주 |
③ |
경남보육교사 교 육 원 |
창 원 |
⑦ |
김해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 해 |
④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
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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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사전직무교육비 : 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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