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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개요
직 종 | 근무예정기관 | 채용 인원 | 응시 가능지역(지역제한) |
국도관리원(합 계) | 59 | ||
도로 보수원 | 도로보수원 소계 | 30 |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6 | 진주·거제·사천·통영·창원시/ 거창·함양·합천·산청·의령·하동·고성·남해·고령군 |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 3 |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 2 | 대구·구미·김천·상주·경산시/ 군위·칠곡·성주·의성·고령·청도군 |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 9 | 포항·영천·경주·경산시/ 영덕·울진·청송군 |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 3 |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 5 | 영주·문경·안동·상주시/ 봉화·예천·의성·울진·청송·영양군 |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 2 | 부산·울산·밀양·양산·김해·창원시/ 창녕·함안·청도군 | |
과적 단속원 | 과적단속원 소계 | 29 |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7 | 진주·거제·사천·통영·창원시/ 거창·함양·합천·산청·의령·하동·고성·남해·고령군 |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 9 | 대구·구미·김천·상주·경산시/ 군위·칠곡·성주·의성·고령·청도군 |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 4 | 포항·영천·경주·경산시/ 영덕·울진·청송군 |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 6 | 영주·문경·안동·상주시/ 봉화·예천·의성·울진·청송·영양군 |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 3 | 부산·울산·밀양·양산·김해·창원시/ 창녕·함안·청도군 |
*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국도관리원 :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을 총칭하여 일컫는 말
2. 응시 자격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00.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지역제한) 공고일 전일 기준 응시지역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학력․경력)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지 않거나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 |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4.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담당업무 및 근무 조건
□ (담당업무)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일반국도 상의 도로 유지·보수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 등
예) 도로상의 낙하물 제거, 포트홀 정비, 운행제한차량 단속 등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으나 업무수행 곤란, 근무태만, 예산감축 등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가능
□ (보수체계) 호봉제(근무년수에 따라 급여 차등지급)
* 2018년 3호봉(군경력포함) 기준 보수월액 : 기본급 약 1,603천원(제반수당 별도, 세전)
** 명절휴가비 및 시간외수당은 별도지급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도로보수원 선택시) 09:00 ∼ 18:00 / (과적단속원 선택시) 교대근무
□ (후생복지)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 (근무지역) 근무예정기관(국토관리사무소)의 관할 구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38호, ‘14.10.16)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함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4. 채용일정 및 방법
□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18. 5. 24.(목) ~ 2018. 5. 31.(목) 18:00시
ㅇ 접 수 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우)48814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 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e-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원서가 접수될 경우, 당일 SMS(문자메세지)로 응시번호와 접수 완료사항을 통지해 드립니다.
□ 1차 서류전형
ㅇ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서류 구비 여부 등 공고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심사는 공고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처리
- 다만, 응시인원이 근무예정 기관별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3배수 인원(고득점자)을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3배수를 초과할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 3배수 초과시 서류전형 평가기준 > | ||
□ 서류전형 평가점수 : 기본점수* + (기본점수 × 가점비율) * 기본점수 : 100점(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 가점비율 ] ① 취업지원 대상자 : 5%~10%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 다만,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서류전형에 합격하는 사람은 서류전형 합격자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준용) * 취업지원 대상자가 동점으로 인하여 30%를 초과할 경우 전원 합격처리한 후, 합격인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가 30% 이하가 되도록 전체 합격인원 확대 조정 ② 저소득층 : 3% * 응시접수 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③ 자격증 : 3%~30%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궤도장비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용접기능사, 전기기능사 이상(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 건설기계운전기능사(굴삭기·기중기·로더·지게차) 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 1종 대형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제80조) ☞ 자격증 1개당 3점씩 부여하되, 최대 30점(자격증 10개)까지 인정 |
ㅇ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2018. 6. 12.(화)
* 합격자 공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brocm.molit.go.kr)
** 합격자 발표 공고일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차 면접시험
ㅇ (시험일시) : 2018. 6. 19.(화) ~ 6. 22.(금)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자세히 안내
ㅇ (평가요소) ①국가관 및 사회성, ②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④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별로 상(5점), 중(3점), 하(1점)로 평가하여 합격자로 결정
* 단, 면접시험 위원의 평점 중 “하”가 하나 이상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ㅇ (가점사항) 가점 대상 및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음
< 면접시험 가점 대상 및 기준 > | ||
① 취업지원 대상자 : 5%∼10% ☞ 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 조항 준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② 저소득층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ㅇ (합격자 발표) : 2018. 6. 26.(화) 공고 및 개별통보
* 합격자 공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brocm.molit.go.kr)
** 합격자 발표 공고일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7. 5.(목) 공고 및 개별통보
ㅇ 면접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을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면접점수 후순위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
ㅇ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선발
* 합격자 공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brocm.molit.go.kr)
** 합격자 발표 공고일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병역사항 기재된 것)
* 병역사항 미기재 시 병적증명서 1부 별도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등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동의서 1부(소정양식)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기타 유의사항
□ 1개 기관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2개 기관 이상 중복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및 면접심사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외부청탁 등으로 실명이 거론된 자는 불합격처리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제20조에 따라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단속원으로 직종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운영지원과) 담당자(☎ 051-660-10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