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PM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동승자제외)(영업목적 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2101
판매기간:2021.01.01-2021.03.31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1.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퍼스널모
빌리티(이하 “PM”이라 합니다)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상해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PM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전하던 PM의 동승자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 형사합의금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3】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을 입힌 경우
용어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인용문구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및 제2항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2 위 1에서 『PM을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장치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PM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2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는 조향장치 또는 제동장치를 직접적으로 조작한 1인에 한합니다.
3. 위 1 및 2에서 『PM』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나목의 원동기 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단,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2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및 전기자동차, 어린이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등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