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제한+비오톱일때는 개별제한 고려없이 평가하되 비오톱 감가를 다시 적용하면 정당보상 취지상 저가보상 문제가 있어서 0.6 안하고 시장성감가만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문제 물음2처럼 일반제한+비오톱일 때도 일반제한만 걸린 경우보다 일반제한+비오톱일때 추가감가요인이 있다고 봐서
별도로 시장성감가 적용가능할 경우 시장성감가 반영하면 그냥 틀린건가요?
즉, 시장성감가는 일반제한이 아니라 오직 개별제한 벗긴 뒤 비오톱 반영할때만 쓰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일반적 제한과 비오톱의 중복 적용시에는 이중감가의 문제 즉 표준지평가에서 쟁점이 된 바와 같은 문제에 동일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이미 도자구역 등에 행위제한이 좀 더 포괄적이고 비오톱의 제한보다 강해 별도 고려를 않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