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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벌인 인권위 공무원들 징계는 정당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연장 거부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김모(52)씨 등 인권위 공무원 11명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시위로 인해 인권위의 이미지가 실추됐고 그 정도가 금품수수나 성폭력 등 다른 비위행위에 비해 덜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집단이 아닌 1인 시위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위가 점심시간마다 인권위 청사 앞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집단이 역할을 분담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재심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와 같은 위원들로 구성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항변도 "구성을 달리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공무원은 2011년 2월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강모씨의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1인 시위를 벌이고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진보매체에 실었다.
당시 공무원들은 '붕어빵에 붕어 없고 인권위에 인권 없다', '식물인권위원회, 인권침해위원회가 되려 합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인권위는 이들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공무원들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애초 징계위원들이 그대로 재심사에 참여하자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전 조사관 강씨도 "연장 거절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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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여동생 증인으로 채택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북한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에 대한 재판에서 유씨의 여동생이 증인으로 서게 됐다.
유씨의 여동생이 국가정보원의 협박과 회유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터라 유씨의 법정 진술은 이번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유씨에 대한 재판에서 9일과 13일 두차례에 걸쳐 유씨의 여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유씨 여동생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겠다"며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진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앞서 유씨의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은 이날 증인신문 기일 지정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측은 "여동생이 오늘 법정에 나온 만큼 증인신문이 바로 이뤄지게 해달라"며 "인신구제청구 재판에서 이달 23일까지 출국하도록 허용됐지만 강제추방 조치 등에 따라 오늘 법정 밖을 나가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인신구제청구 이후의 과정을 보면 과연 여동생이 법정에서 진실을 얘기할 지 의구심이 든다"며 "진술 과정에서 위법과 강압이 있었다고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증인신문을 반대했다.
이어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탈북 간첩 이경애 사건에서도 변호인들은 증인에게 진술을 바꿀 것을 회유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법정에 출석했던 유씨의 여동생은 고함을 쳤고, 변호인도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치졸한 잣대를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재판부는 "여긴 법정이지 시장 싸움판은 아니다"라며 "감정을 자제해달라"고 양측의 공방을 제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을 통해 유씨의 여동생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지와 연락처를 신고하면 23일 출국 때까지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고 여동생의 증인신문 기일을 정했다.
유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탈북자 관련 단체활동과 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유씨의 여동생은 "국정원의 협박과 회유로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조작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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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프로그램 설치 사용땐 보안 담당 부서가 감지못해
인천지역 지자체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라 네이버·G메일 등 상용 메일 사용을 차단했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 상용 메일을 사용하고 있어 전산보안이 무방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행정기관은 국가정보원의 메일 안전 관리 지침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공문이나 업무 관련 메일은 반드시 공직자 통합 e-메일(korea.kr)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 업무용 컴퓨터로 G메일 등 상용 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자료유출이나 메일해킹 등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인터넷 프로그램 중 하나인 ‘크롬브라우저’와 ‘G메일 새 메시지 알림’ 등을 설치하면, 크롬브라우져 안에서 알림창 형태로 이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이 방법으로 이메일을 외부로 보내더라도, 전산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
현재 인터넷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 대해서만 사이트 차단 및 메일 사용 실태가 상시 모니터링 될 뿐, 크롬브라우저에 대해선 장비 및 프로그램 등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손쉽게 대용량 파일 첨부도 가능해, 내부 직원에 의한 각종 행정 기밀 자료의 외부 유출도 우려되고 있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산 보안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각종 해킹에도 노출되어 있다.
공직자 메일에는 받은 이메일의 첨부파일 등에 악성코드 등이 있으면 다운로드 되지 않도록 하거나 자체 삭제하는 기능이 있다.
하지만 크롬브라우저를 통해 이메일을 받으면 악성코드에 대한 사전 차단이 되지 않아, 자칫 해킹 메일을 통한 시스템 감염은 물론 각종 행정 정보가 고스란히 해커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상용 메일이 사용되고 있는 등 보안상 문제점이 있다”며 “현재 시스템으론 이를 막을 수 없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장비를 보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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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살 우울증 탓 아니다" 유족 등 반발
최근 광주 한 구청 40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유가족과 공무원 노조가 구청이 자살 원인을 '우울증' 등 개인의 성격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서구지부는 6일 오후 광주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을 두고 구청이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고인은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회계과 관급계약 담당자로 발령을 받은 뒤 새벽시간에 퇴근해 2~3시간 쪽잠을 자고 다시 출근할 정도로 상상하기 어려운 격무에 시달렸다"며 "여러 차례 해당 업무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힘들다며 전출을 요구했지만 구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22일 고인의 부모님이 직접 구청을 찾아와 애원을 한 뒤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같은 부서 내에서 다른 직원과 업무만 바꾸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보다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전가시킨 구청측의 미봉책이 결국 한 조합원을 사지로 내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그런데도 구청은 고인의 아버지가 '직장도 가정문제도 아닌 본인의 성격 탓'이라고 말했다며 고인의 죽음을 본인의 성격과 의지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며 "구청장도 전직원을 상대로 한 정례 조회 시간에서 '고인의 사망은 개인의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실제 이날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은 정례조회에서 고인에 대한 별다른 유감표시는 하지 않고 "우울증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애로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말을 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2일 해당 부서 간부급 직원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직원을 먼저 보낸 죄인으로 어떤 비난과 책임도 감수할 수 있지만 장례식장에서도 아버님께서 저와 노조지부장과 간부들에게 이번 일은 직장일도 집안일도 아닌 성격 탓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인의 사망은 징계성 인사를 수시로 남발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무원칙한 인사제도와 오직 실적과 성과만을 강조하며 인사권자의 의중만 엿보는 조직문화가 가져온 사회적 타살"이라며 "모든 책임은 인사권자인 서구청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서구청장의 유가족과 직원들에 대한 공개사과, 일방통행식 인사제도와 실적위주의 조직문화 철폐 및 합리적인 인사제도 수립, 지원 근무환경 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재발방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노조는 구청장실 앞 1인 시위, 조합원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유가족들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업무가 많다고 죽음을 선택할 사람이 아니다"며 "고인이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남긴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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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산지역 공무원 정년퇴직자 역대 최대…
공직사회, 승진 기대감으로 술렁
내년 부산지역 공무원 정년퇴직자 수가 역대 최대규모에 이르면서 그만큼 자리가 빌 것으로 예상돼 공직사회가 ‘승진’ 기대감으로 술렁이고 있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2014년 정년퇴임을 앞두고 내년부터 공로연수 대상이 되는 5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은 부산시와 16개 구·군을 합쳐 227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공로연수 대상은 2011년 59명, 2012년 105명, 올해 140명 등으로 200명을 넘은 적이 없다.
공로연수는 5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에게 정년인 60세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주어지는 혜택이다. 공로연수를 받게 되면 기존 보직을 벗게 돼 ‘사실상 퇴임’을 의미한다. 공로연수 1년을 마치면 해당 공무원은 바로 퇴임한다.
시 관계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만성적인 인사적체로 ‘승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면서 “최근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승진 기대감이 높아져 공무원들의 사기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공무원은 “그동안 부산시 인사는 이쪽 국장이 저쪽 국장으로 가는 ‘돌려막기식’ 인사였지만 내년부터는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라면서 “그러나 공로연수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연제구나 강서구의 경우 여전히 만성적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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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간큰(?) 공무원 징계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간 큰(?) 공무원들이 해당 자치구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찰과 안전행정부로부터 각각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된 소속 공무원 2명(6급)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중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의 한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1%로 측정됐으며 중대한 인적·물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또 B씨(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지난해 8월 면허정지 수치인 0.05%를 약간 상회하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안행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에서 밝혀졌으며 이 같은 사실이 최근 북구에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의 한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두 기관에 의해 각각 통보됐고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춰 두 당사자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북구 소속 공무원은 모두 3명 이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2월부터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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