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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보 초등학교 제50회
 
 
 
카페 게시글
**생활정보&건강상식** 스크랩 나홀로등기하는법
니하오(홍경자) 추천 0 조회 4 08.08.01 16:1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나홀로 등기 - 셀프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1. 매도인으로 부터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서( 매도용 ) 1통 -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
    인감증명서( 일반용 ) 1통 - 근저당등의 말소시에 필요하고 말소 시킬것이 없으면 필요 없음
    ③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중 1통 - 초본은 주소의 이력이 나오는 원초본으로 발급
    원초본은 등기부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
    사용하며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엔 그냥 초본이나 등본도 가능
    ④ 위임장 - 빈 양식의 위임장에 매도인(등기의무자) 기입란에 인감도장을 받아 놓는다
    만약에 틀릴 경우를 대비해 2 ~ 3장을 받아 놓는게 좋음
      ※ 주의 : 위임자의 등기원인일에는 매매계약일을 쓴다(잔금일이 아님)
  2. 중개업소 및 매수자(주택을 사는 본인)
    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2부 - 시청세무과와 등기소에 각 1부씩 제출
    ②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2부 - 시청세무과에 사본1부 와 등기소에 원본과 사본 각 1부씩 제출
    ③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등기소에 제출
        - 매수한 주택에 주소이전(전입신고)을 미리 할 경우 등본 대신 초본(원초본) 1통
        ※ 원본과 사본2부가 필요한 것 : 매매계약서,등기신청서(등기소에서 복사 가능)
  3. 시청(구청)에서
    1) 지적과 :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각 1통 발급(동사무소나 중개업소 또는 집에서 발급 가능)
    2) 세무과 : ① 매매(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 1부 작성
    ②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과 매매계약서 사본 각 1부씩 제출
    ☞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 수령
  4. 은행에서- 구청 내부에 있는 은행이용
    ① 시청 세무과에서 받은 취득세및 등록세 고지서로 납부
       - 등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를 할 수 있고, 취득세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일 3/10,000(0.03%)의 가산세가 부가됨
    ② 국민주택채권 구입 - 채권매입서식에 기재시 즉시 매도란에 체크하면 할인률에 따라 즉시 매도됨
       - 채권구매 기준은 아파트인 경우 공동주택가격 기준임(실거래가 아님)
              공동주택가격 확인 사이트는  http://aao.kab.co.kr/AAO/main/title.jsp
       - 공동명의로 등기 할 경우 : 한명의 기준가 = 공동주택가격 / 2(공동명의인 수)
                           채권구매가 = 한명의 기준가 * 요율(기준가별) * 2(공동명의인 수)
       - 공동명의를 하면 기준가를 반으로 나누어 요율을 계산하므로 채권금액이 적어짐
    ③ 수입인지 구입 - 실거래금액(기준시가 아님) 1억이상 10억 미만은 15만원, 10억 이상은 35만원
    ④ 수입증지 구입 9,000원(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 작성시 \6.000)
  5. 등기소에서
    구비 서류 비 고
    1. 매매계약서(원본1 사본1) 매 수 인
    2. 위 임 장 매도인의 인감도장 받아 놓은 것 기재
    3.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1통 중개업소
    4. 등기 권리증 매 도 인
    5. 인감 증명서(매도용) 1통 매 도 인
    6. 주민등록초본(매도자) 매 도 인
    7.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 1통 시청민원실
    8.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은 행
    9.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 은행에서 구입한 수입인지,증지 구비
    10. 등기 신청서( 원본과 사본 2부 ) 채권일련번호,신고필증 일련번호 기재
    11. 매매 목록 1통 매매 부동산이 여러건 일 경우 필요
       위임장 작성하는 법
      위임장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 「등기필증」의 「부동산의 표시」 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음
      등기부등본을 보고도 알 수 있는데 등기필증을 받아서 옮겨 적는 것이 편합니다
      예 >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0 A아파트 101동 101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5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0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60000000 분의 8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 계약일 - 잔금일이 아님에 주의
      등기의 목적 : 예> 소유권 이전 
      위임인 : 매도인 정보 적는 곳 - 인감도장 미리 받아 놓는 곳
      수임인 : 등기신청하러 간 본인의 정보 기입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서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슴
      ※ 아파트 등의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서식과 "부동산의 표시"란을 포함한 
      모든 서식의 작성 예문 및 상세 설명은 아래 주소에서 보고 참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등기정보] → [신청서 작성 및 출력] → [11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구분건물)]
      ① 첫 장의 맨 위에 ‘접수’란은 공란으로 두고 그 밑 칸부터 작성
        부동산의 표시 : 위임장에 적었던 내용과 동일
                        단,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있는 
                        거래신고일련번호와 거래가액(매매가)을 추가 기재함.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위임장과 동일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이전
        이전할 지분 : 공 란
        등기의무자 : 매도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기권리자 : 매수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두 사람 모두 기재 
                     지분(개인별)란에 각각 1/2 을 기재
      
      ② 뒷장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아파트의 경우 맨 위칸에 시가표준액만 기재 
                                           채권 살 때 적었던 시가표준액과 매입한 채권 금액 기재 
                               ※주의 - 채권 금액은 할인한(실제로 낸) 금액이 아닌 신청한 금액임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 은행에서 채권매입하고 받은 영수증에 있음
      등록세, 교육세 : 구청에서 받은 영수증에서 확인
      세액 합계 : 등록세 +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소에서 산 수입증지 가격
      첨부서면 : 준비한 서류의 통수 신청서부본만 2통이고 나머지는 1통임 
                 - 매매목록은 부동산이 여러 건일 경우 필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  공란으로
      위 신청인 :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신청시에 기재, 대리 신청시엔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됨.
       또는 위 대리인 : 신청하는 매수인의 이름과 연락처와 도장.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등기소에서 구입한 수입증지 부착
      * 은행에서 구입했던 수입인지(15만원)는 계약서 뒷면에 붙임
      
       신청서류 정리와 편철순서
      서류준비는 원본(등기소 보관용) 과 부본(소관청 통지용, 등기권리자회수용)을 
      구분하여 각 묶음으로 철한 후, 최종적으로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
      (1) 원본(등기소 보관용) : 신청서갑지, 신청서을지(등록세영수필확인서,등기수입증지)
                 위임장,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2) 부본(소관청 통지용) : 등기신청서
      (3) 부본(권리증 교부용) : 등기신청서, 매매계약서 원본, 등기필증
      ※ 제출된 서류는 심사를 거친 후 이상이 없으면 2-3일 후 계약서 원본과 등기필증을 되돌려 줌
      채권과다 구입시 환급방법
      • 채권을 과다 매입한 이후 등기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 에서 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로 들어가 등기를 신청한
        접수번호 또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여 환급금액을 조회하고 확인
      • 조회 후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은행에 방문하여 환급금액을 환급받음


      -- 인터넷에 의한 등기신청서 작성 --
      전자표준양식 이용방법
      등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우선 대법원이 마련한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 회원 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등기유형,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부동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고유번호 (PIN)나, 주소자동찾기 기능을 통해서 등기부와 연계되어서 작동하므로 손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 대상등기 및 등기의무자 정보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등기부와 연계되어 있어 손쉽게 입력이 됩니다.

      - 등기권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자신의 정보이므로 손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채권매입필증번호, 등록세, 유관기관연계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유관기관 연계 정보에 대해서는 행 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간단한 클릭만으로 첨부서면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e-form 신청서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할 첨부서면 항목을 입력합니다. 등기소에서 서면으로 제출할 첨부서면을 미리 클릭하 여 체크합니다.

      - 신청인(법무사)정보를 입력합니다. 법무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입력한 정보는 중복하여 입력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등기신청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등기소에 오셔서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전자납부를 하게 될 경우 증지를 구매하지 않아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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