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노무사 제2차 행정쟁송법 총평
이패스노무사 박이준 -
시험을 마친 모든 수험생 여러분. 경쟁을 떠나서, 인내와 끈기 속에 자신과의 싸움도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번 시험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사례 중심의 문제 구성은 기존 기출의 유형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수험생이 교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문제 1>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관련 취소소송, 간접강제, 환수처분 등 핵심 쟁점을 다루어, 행정쟁송법의 기본 개념과 소송유형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는 무난한 사례형 문제였습니다. <문제 2>는 행정제재처분과 행정심판 변경처분에 관한 사례로, 대상적격·피고적격·제소기간 등 기본 쟁점을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교과서와 판례 학습으로 충분히 답안 작성이 가능했습니다. <문제 3>은 국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위탁운영계약 해지 사례로, 행정처분의 유형과 소송제기 방법을 묻는 문제로 역시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은 수험생 여러분께서 기본 개념과 판례 중심으로 학습했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논점들을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 1>
(물음1) 간접강제 신청 가능성
1. Story
○ 근로자 甲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A청장이 거부
○ 甲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처분사유가 <처분사유1>에서 <처분사유2>로 추가됨
○ 甲은 처분사유 추가에 동의하여 소송에서 심리·판단됨
○ 판결은 甲 승소로 확정
○ 이후 A청장은 이전 거부처분에 대해 새로운 사유(<처분사유2>)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고,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함.
2. 관련 법리
(1)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
○ 행정소송에서 원칙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하는 것은 제한됨(판례)
○ 그러나 예외적으로, 처분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추가·변경 사유도 심리 가능하며, 그 결과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추가·변경 사유에도 미침(판례)
(2) 확정판결 이후 재처분 가능성 및 간접강제
○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종전 신청에 대해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
○ 이때,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한 재처분은 가능함(판례).
○ 그러나 甲의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되었는바, 이는 <처분사유1>와 <처분사유2>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위법으로 판결된 것임
○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사유2>를 근거로 한 재거부처분은 이미 확정판결로 기속력이 미친 상태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간접강제 신청의 대상이 됨
3. 결론
甲의 간접강제 신청은 법리상 인정 가능하며, 법원은 재처분의 이행을 명할 수 있음
(물음2) 환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소송유형과 피고) 및 근로자 을의 반환청구 가능성
1. 쟁점
○ 행정청 아닌 보조기관이 자기 명의로 지원금 반환명령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 위법성의 정도에 따른 소송유형의 결정
○ 권한이 없는 보조기관이 자기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
2. 소송유형 및 피고적격
○ 내부위임을 받은 보조기관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명의로만 처분을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이는 권한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판례). 따라서 무효확인소송 청구 가능
○ 이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 처분명의자인 보조기관임(판례)
3. 납부한 지원금 반환
○ 무효확인판결 →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 따라서 무효인 환수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고, 그에 기초한 납부는 원인 없는 급부
○ 근로자 을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물론 부당이득반환소송 이전에라도 항고소송 인용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이 반환하면 됨)
○ 다만 이는 처분이 무효라는 점에서 일단 반환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이후 행정청은 적법한 환수처분을 새로 발하여 다시 환수할 수 있음
4. 결론
○ 담당부서장을 피고로 한 무효확인소송
○ 지원금 반환명령은 무효이므로 근로자 을은 일단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환수처분을 하여야 함
<문제 2> 개업노무사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피고적격 그리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1. 쟁점
○ 甲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받은 직무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쳐 일부 감경재결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① 소송의 대상적격, ② 피고적격, ③ 제소기간 준수 여부
2. 대상적격
○ 감경재결의 경우 원처분의 위법성이 제거하지 않고 감경된 범위에서 원처분이 존속(판례)
○ 사안에서 2024. 11. 25.자 “3월 직무정지처분”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8. 26.자 “6월 직무정지처분(재결로 감경된 3월 정지)”이 소송의 대상
3. 피고적격
○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 등을 한 행정청
○ 처분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인데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지정하였으므로 피고적격 흠결 → 다만, 피고경정 검토 필요
3. 제소기간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할 수 있음
○ 甲은 2024. 11. 18. 재결서를 송달받았고 2024. 12. 10.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
<문제 3> 청사 위탁운영계약 해지에 대한 소송
1. 쟁점
○ 위탁운영계약 해지가 단순한 사법상 계약 해제·해지인지, 행정처분인지에 따라 甲이 제기해야 할 소송 유형이 달라짐
2. 위탁운영계약의 법적 성질
○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행정목적에 제공되며, 제31조에 따라 ‘사용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일반인에게 사용·수익이 허용됨
○ 따라서 형식상 계약 체결의 모습을 띠더라도, 본질은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가 아니라 권력 주체로서 행정재산 사용·수익을 허가한 것
○ 국유재산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비록 “위탁운영계약”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이는 공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함(판례)
○ 따라서 그 해지 역시 단순한 계약관계 종료가 아니라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취소·철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임. 즉 사안의 ‘위탁운영계약 해지’는 사법상 계약해지(민사소송 대상)가 아니라 공법상 처분(항고소송 대상
3. 제기하여야 할 소송의 유형
○ 무효확인소송 vs 취소소송
- 甲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 → 이 경우 무효등확인소송 청구 가능
- 다만, 무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취소소송으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법원이 취소사유 있다고 보면 취소판결(판례)
○ 피고적격
- 위탁운영계약 체결·해지 권한은 A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A청장
4. 결론
○ ‘청사 편의점 위탁운영계약 해지’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취소·철회라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甲은 A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등확인소송(필요시 취소소송 병합 가능)을 제기할 수 있음
첫댓글 8월 27일입니다. 26일에 나왔지만 도달은 다음날 했습니다
저거쓸때 도달한 날로 안쓰고 있었던 날로 써요 정선균 샘도
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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