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강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출제가능성 : 별표 1개 이상)
제1. 주식회사 설립의 출제의 유형
1. 종래 출제형태
주식회사의 설립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의 전반, 자본금 총액 10억미만의 회사의 설립,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구분, 변태설립사항, 주식인수 및 납입, 설립경과조사, 창립총회, 발기인의 개념‧권한‧책임, 발기인(설립관여자)의 책임, 설립무효 등을 중심으로 출제되어 왔다.
2. 최근 출제형태
(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구분 및 각각, 또는 설립전반으로 주로 출제
(2) 주식인수 및 납입 등
(3) 발기인의 책임 등으로 출제되고 있다.
제2. 최근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설립등기 사항의 비교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21강으로 정리한다.
제3. 출제 가능성
2023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설립등기 사항의 비교 문제는 출제될 수도 있는 영역이다.
제4. 조문 공부
1.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1항 1호부터 8호의 규정은 317조의 설립등기사항과 같이 외워야 한다.
2. 제3항 - 제6항까지(공고)
(1) 제3항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잘암기해두어야 한다.
(2) 제4항과 제6항의 조문 내용은 잘암기한다.
제4항의 해석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3월 기타 사안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상법시행령 6조 5항), 재무제표는 정기총회에서 이를 승인한 후 2년간 계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상법시행령
제6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① 상법 제28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28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가끔 썩어서 나올 수 있어서 정리한다.
제5. 총평
제289조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 각각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제6. 외
주식회사는 1인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이다.
나머지 회사는 구성원은 모두 사원이라 표현하고
주식회사만 사원을 주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