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적인 책임은 추돌한 차량에게 있습니다. 즉, 주정차 중인 차량에게는 과실이 없고, 100% 추돌한 차량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된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각지대를 만들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과실이 없다면 추돌한 차량의 운전자도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정차된 차라도 많게는 50%까지 과실 발생!
불법 주정차의 경우 그냥 서 있던 상태라도 10%의 과실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차량의 통행 방해여부 및 도로와 운행 환경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이 가산됩니다.
* 출처: 과실비율 정보포털(accident.knia.or.kr)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형 화재 발생 시 소방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여 화재 규모를 더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강화되어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훼손되어도 보상해주지 않고,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신고하세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시 앱에 접속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하고 신고 내용을 적어 접수하면 되고, 나중에 처리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이니 괜찮겠지?’ 또는 ‘야간이라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세워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사회적 현실도 큰 문제지만, 먼저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할 때입니다.
으뜸이바다낚시 http://cafe.daum.net/kjg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