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판 측에서 ‘21세기 고려장’ 혹은 **‘고려장 세법’**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핵심 이유는 **"은퇴 후 현금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 자산가를 세금 부담으로 압박해 살던 집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정책적 부작용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게 된 주요 세부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비판 원인
* 보유세(종부세 등) 부담 강화
* 개편안에 따라 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및 과세 표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년퇴직 후 특별한 현금 소득이 없는 6070 세대 고령층의 경우,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 양도소득세 혜택 축소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한 집에 오래 거주하거나 보유했을 때 주어지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 기준이 축소·개편되거나,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선뜻 집을 처분하기 어렵거나, 처분 후 막대한 세금을 낸 뒤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소득 없으면 지방/외곽으로 떠나라"는 메시지
* 수십 년간 한 지역에서 거주하며 일궈온 생활 기반이 있음에도, 오직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과 세제 강화로 인해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 비판론자들은 이를 두고 *"국가가 은퇴자들의 주거 연속성을 보호하지 않고, 세금 부담을 통해 강제로 외곽이나 지방으로 이주하도록 압박하는 격"*이라며 비유적으로 '고려장'이라 지칭하는 것입니다.
반대(정부 및 찬성 측) 입장
반면 정책 당국 및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아래와 같은 보완책과 정책적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저소득층 대상 '납부유예' 제도 확대: 일정 소득 이하 및 고령층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루어 주는 납부유예 제도를 대폭 확대해 당장의 현금 흐름 부담을 줄여준다는 입장입니다.
* 자산 양극화 완화 및 실수요자 보호: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시각입니다.
결국 '21세기 고려장'이라는 반발은 자산 가치는 높지만 현금 흐름이 적은 고령층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과세 형평성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논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