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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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서울서초경찰서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수사청원한 민원은,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정철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70
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6719
2. 서울중앙지검, 서울서초경찰서에 이송되어, 서울서초경찰서 에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3. 진정인은,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십명을 고발하였는데,
서울중앙지검 에서 기소독점권을 가지는 사건의 수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4. 예, 알겠습니다.
5. 예전 2008년도에, 진정인이 대검찰청에 수사청원한 수백건을,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수사하였는데,
6. 서울서초경찰서 경제1팀에서 경제8팀까지,
매일 출근하다시피하여 고발인조사를 받았는데,
하나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7.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8. 이제 다시 서울중앙지검을 거친 고발건은,
보지 않아도, 겪지 않아도, 같은 결과일 것입니다.
9.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느니,
그 시간에 다시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십명을 고발할 것입니다.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민원을 1회방문 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민원처리를 위해 10번, 100번, 방문하게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왜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을 10번, 100번 방문해야 하는 것입니까?
5천만 국민을 10번, 100번 방문하게하는 '악질' 행정기관장은
전부 '직무유기죄' 로 고발하여 '박멸'해야 합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서울서초경찰서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