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지게차 사업자 모대표는 건설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철근소장과 함께 했다.
그런데 현장에 화물차가 후진으로 들어오자
철근소장이 화물차 수신호를 하면서 지게차 오무리에 손을 얹고 있었던 것.
지게차모대표는 화물차와 지게차 경고음과 철근소장이 지게차에 바짝 붙어 있는 관계로
시야에 보이지 않아 후진를 하였고 소장의 발을 치이고 말았다.
그런데 건설사에서 산재처리를 하기로 하였으나
나중에 지게차대표에게 보험처리 할것을 요구했다.
철근소장은 처음에는 치료만 해달라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일을 못한 인건비까지 자신의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았다.
그리하여 소장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지게차 대표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 왔다.
안전 관리 감독자인 철근소장의 과실이 크고 건설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것을
오히려 지게차 운전사가 모든걸 떠 안은 꼴이 된것이다
지게차 모대표는 전지연에 이런 사실을 문의 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개정 내용(시행일 19,1,1)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건설기계27개 기종 전체)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2호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고-1인 차주
*전속성이 있으며-거래한 순간부터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자-기사는 해당 안됨(차주가 산재가입)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사람-사업자 등록, 직접건설기계 운전시 사고 경우
전속성: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노무를 제공하는 날 해당 사업장(건설현장)에 전속성 있는 것으로 인정
*건설기계 특고에 대한 보험 가입자는 누구인지?
답변- 건설업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원수급업자,
건설업 이외의 사업은 건설기계 특고의 노무제공을 받는자
고로 지게차 사업자 모대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야 맞다(산재처리하더라도 구상권 청구 대상 아님)
첫댓글 모르면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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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알아야할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지식
감사드림니다
좋은 꿀정보입니다
지게차 사장님들 억울하게 당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